[이슈 플러스] 두산중공업-시선RDI, 강남빌딩 ‘10년 전쟁’

부동산 입력 2020-03-24 16:32:17 수정 2020-03-24 20:15:32 설석용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시선RDI vs 두산중공업 소유권 분쟁 재점화

서울 서초동 1309~12번지 에이프로스퀘어(구 시선바로세움3차) 빌딩. [사진=서울경제TV]

[앵커] 앞서 두 개의 레포트를 보셨는데요. 수천억원대 강남 빌딩의 소유권을 놓고 시행사와 시공사의 분쟁이 또다시 붉어질 전망입니다.

 

사건을 취재한 설석용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설 기자.() 먼저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기자] , 강남 교보타워사거리 인근에 있는 15층 빌딩인데요. 20111월에 완공해 당시 감정가가 2,630억원이고, 10년이 지난 현재 호가는 4,000억원에 이릅니다.

 

시행사는 시선RDI라는 업체였고, 시공사는 두산중공업이었는데요. 레포트에서 설명한 것처럼 최초 분양을 할 때부터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시선RDI는 왜 협의 없이 시행사가 맘대로 분양을 시작하느냐는 거고요, 두산중공업은 500억원에 대한 책임분양을 협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면서 대립하기 시작했습니다.

 

건물 분양은 결국 실패했고, 이후 일괄매각 얘기가 나와 하나투자신탁운용이 2,200억원에 매입하겠다는 의향을 보입니다. 하지만 일괄매각도 무산됩니다.

 

공매에 넘어간 건물은 수차례 유찰이 된 뒤에 엠플러스자산운용이라는 회사가 수의계약에 성공하면서 주인이 됩니다.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가장 처음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앵커] 그런데 건물이 공매를 진행할 수 없었던 상태였다면서요?

 

[기자] , 신탁사인 한국자산신탁이 공매를 진행했는데 건물 등기가 비정상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상가오피스 건물을 집합건물이라고 하는데요. 집합건물의 경우는 건축물에 대한 등기와 대지소유권이 동시에 처리돼야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공매가 진행될 때 이 건물의 대지소유권이 설정되지 않았었습니다. 한국자산신탁이 2011224일 건축물에 대한 등기를 신청하는데요, 대지소유권은 6년이 지나서야 처리됩니다.

 

한국자산신탁이 건축물에 대한 등기를 신청하자마자 거래가 불가능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매와 소유권 이전 절차가 모두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공매를 진행한 한국자산신탁도 이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시선RDI와 두산중공업이 10년 이상 소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데, 가장 큰 쟁점은 무엇입니까?

 

[기자] 여러 논쟁거리가 있는데요. 두산중공업이 건물 소유권을 갖게 되면서 법적 분쟁으로 확대된 건데요.

 

이 건물이 공사가 한창일 때 시선RDI가 분양을 시도하는데, 두산중공업은 공사 중단을 통보합니다.

 

시선RDI가 독단적으로 분양과 신문 광고 등을 진행했다는 이유였는데요. 이에 시선RDI는 두산중공업이 분양을 못 하게 막은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분양에 실패해 건물 공매가 진행되는데 앞서 설명 드린 것처럼 엠플러스자산운용이 이 건물 최초 소유자가 됩니다.

 

엠플러스자산운용은은 군인공제회의 자회사인데요. 두산중공업이 군인공제회와 협약서를 작성합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두산중공업에 건물을 액면가액으로 되판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소유권은 두산중공업이 가져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시선RDI는 두산중공업이 소유권을 가져가려는 수순”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두산중공업은 분양 실패가 우려돼서 공매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1순위 우선수익권에 대한 분쟁도 있죠.

 

[기자] , 시선RDI1,200억원의 채무를 가지고 이 공사를 진행하는데요. 분양에 실패하자 수입원이 끊기게 됩니다.

 

두산중공업에 대한 공사대금은 물론 해당 채무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요. 채무 변제 기한이 지나자 두산중공업이 대신 1,200억원을 변제합니다.

 

그러면서 두산중공업이 1순위 우선수익자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는데요. 시선RDI“1,200억원이나 되는 채무를 왜 대신 갚느냐, 갚으면서 왜 말 한 마디 하지 않았냐며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두산중공업은 채무 보증을 섰기 때문에 채무 기한이 지나면 발생하는 이자가 막대해서 대신 변제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인데요. 문제는 이때 협의가 없었다는 겁니다.

 

두산중공업은 기한이 지나면 더 이상 보증을 설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하는데, 시선RDI는 들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공방 역시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법원이 민사 재심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했다고요?

 

[기자] , 이 사건 민사 재판은 지난 2014년에 시행사 패소로 일단락됐었는데요. 시선RDI가 지난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올해 초 법원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민사 재판을 다시 열 것인지에 대한 법원이 판단 중인 건데요, 관련 형사 소송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현재 재항고 상태입니다.

 

검찰이 재수사할 가능성을 두고는 여러 의견들이 나오지만 종결된 민사 재판이 다시 열리는 경우 형사 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설석용 기자였습니다.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0/250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