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모든 중소기업·영세사업장에 휴업수당 90% 지원

경제·사회 입력 2020-03-25 09:33:22 이소연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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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절벽 막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대폭 강화

제도 도입 이후 첫 사례…관련 예산 5,000억원으로 확대

[사진=게티이미지]

[서울경제TV=이소연기자] 정부가 휴업·휴직을 하는 중소기업 등 소규모 사업장에 업종을 불문하고 휴업·휴직수당의 90%를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기업이 적극적으로 고용 유지를 하도록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을 모든 업종에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5,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4월 중 개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빠진 사업주가 감원 대신 유급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로, 1995년 고용보험 도입과 함께 시행됐다.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은 중소기업 등 소규모 사업장인 우선 지원 대상 기업과 대기업에 달리 적용된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고용유지지원금은 당초 휴업·휴직수당의 67%였는데 정부가 지난달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면서 75%까지 지원금을 인상한 바 있다. 또한 여행업과 같이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의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휴업·휴직수당의 90%를 받는다.


노동부의 이번 조치로 모든 업종의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 특별고용지원 업종과 같은 수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게 될 예정이다. 업종을 불문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을 최대 90%로 높인 것은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이번 정부 조치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 감원 대신 휴업·휴직을 택한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휴업에 들어가 월급 200만원인 노동자에게 휴업수당으로 140만원(평균임금의 70%)을 준다면 정부가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105만원(휴업수당의 75%)에서 126만원(휴업수당의 90%)으로 오른다. 사업주가 14만원만 부담하면 휴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대기업의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은 당초 휴업·휴직수당의 50%였으나 지난달 67%로 올랐다. 이번 조치에도 대기업의 지원금 수준은 67%로 유지된다.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강화한 것은 지난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비상경제회의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의 대폭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지시한 것에 따른 것이다.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조정은 다음 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휴업·휴직 조치를 하고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장에 적용된다.


노동부는 상향 조정한 기준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을 5월부터 지급하기 위해 지원금 예산을 1,004억원에서 5,0004억원으로 대폭 증액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속히 상향 지급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개정해 고용보험기금 운용 계획 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고용유지지원금 수급 요건을 완화한 지난 1월 29일부터 이달 24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휴업·휴직 신고를 한 사업장은 1만9,441곳, 휴업·휴직 대상 노동자는 15만8,481명에 달한다. 이 중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90% 이상으로 집계됐다. /wown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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