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최재형 감사원장 검찰 고발…“한수원 감사 직무유기”

산업·IT 입력 2020-04-06 15:01:07 수정 2020-04-06 15:02:28 정순영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탈원전반대 시민단체가 6일 최재형 감사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에너지흥사단]

[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탈원전반대 시민단체가 최재형 감사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원자력정책연대, 에너지흥사단 등 7개 탈원전반대 시민단체들은 6일 감사원이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를 고의로 늦추고 있다며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제출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한수원의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전말을 3월 31일까지 발표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최후통첩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장은 결국 권력의 하수인이 돼 국회법을 위반하고 직무를 유기했다”며 “1,000여명의 감사원 구성원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시켜 명예를 훼손하고 국민을 배신한 최재형 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오는 9일 열리는 감사위원회에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내용을 부의할 계획이다.


앞서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8년 한수원의 회계법인 용역보고 초안에는 월성 1호기의 계속 가동 이익이 1,778억여원이라고 조사됐으나 한수원과 산업부 등이 회의를 거친 뒤 의도적으로 경제성이 축소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공약 중 하나인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위해 정재훈 사장에게까지 보고된 보고서를 정부와 한수원이 왜곡·조작했다는 주장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경제성 조작 의혹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반년이 넘도록 결과 발표를 미루고 있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고, 특별사유가 있으면 2개월 내 감사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감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지만 연장된 2개월의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뚜렷한 입장 없이 조사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감사원이 4·15 총선을 앞두고 탈원전 정책 비판여론이 커질 것을 우려해 총선 이후로 발표를 늦추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 소속 대학 교수 225명도 지난 2월 “감사 결과를 정해진 기한 안에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최 원장은 헌법 제65조에 따라 탄핵 소추의 대상”이라는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0/250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