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코로나 극복 위해 '청년기본소득' 조기 지급 결정

경제·사회 입력 2020-04-17 13:38:56 수정 2020-04-17 13:53:17 설석용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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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 당초보다 두 달 앞당겨 지급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경기도가 코로나 극복을 위해 전 도민에게 10만원씩 긴급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나선 가운데 청년기본소득도 지급 시기를 앞당겼다.


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접수를 지난 16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급은 5월 8일부터 시작할 예정으로, 당초 계획됐던 7월 20일보다 두 달여 빨라졌다.


청년기본소득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청년정책으로,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만24세 도내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1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주민등록상 1995년 4월 2일부터 1996년 4월 1일 사이에 출생한 경기도민이 해당한다.


해당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4월 16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 포함)만 준비하면 된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되도록 미리 신청한 청년의 경우 별도 추가 신청은 하지 않아도 된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다음달 8일부터 2분기 분에 해당하는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된다. 카드를 수령한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및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는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에 있는 연매출 10억 원 이하 업소로 경기도 지역화폐와 같다. 지난 9일부터 신청을 받아 지급되기 시작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역시 마찬가지다.


이 기준을 충족한다면 사실상 일반 IC카드로 결제 가능한 모든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경기도에는 크게 270여개 업종에 50여만 개 업소가 해당한다. 프랜차이즈라 하더라도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에서는 사용 가능하다.

단,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경기도 관계자는 "재난기본소득과 청년기본소득 모두 다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돼 사용처가 동일하다"면서 "대부분 업소에서 사용 가능하니 많이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joaquin@sead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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