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 부동산] ‘집값 담합’ 온라인카페…검찰, 압수수색

부동산 입력 2020-04-21 16:02:05 수정 2020-04-21 19:52:16 지혜진 기자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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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토교통부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일정 금액 이하로 집을 못 내놓게 하는 집값담합 행위를 한 인터넷 카페가 검찰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재건축 현장에선 이사회 동의 없이 해외여행을 간 조합장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얘기 부동산팀 지혜진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지기자.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우선 재개발·재건축 조합 합동점검 결과부터 살펴볼까요. 조합 운영실태 현장점검 결과 몇 건이나 적발됐습니까.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서울시와 함께 세 차례에 걸쳐 조합 운영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조사대상은 장위6구역, 잠실미성·크로바구역, 신반포4지구, 한남3구역 등 총 7곳입니다. 


조사 결과 관련 법령 위반사항 162건이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18건은 수사 의뢰 했고요. 56건은 시정명령, 3건은 환수조치, 85건은 행정지도를 내릴 예정입니다.


[앵커]

꽤 많은 위반사항이 지적된 것 같은데요. 시공사 관련해서는 주로 어떤 내용이 적발됐습니까.


[기자]

시공사 관련해선 주로 입찰과정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예를 들면, 입찰 제안서에는 스프링클러나 발코니 이중창을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공사비에 반영하는 식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행위를 한 건설업체에 대해 수사 의뢰했습니다.


과도한 특화설계도 문제가 됐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특화설계 대신 경미한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대안설계를 권장하고 있는데요. 조례로 금지돼 있거나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과도한 설계 변경 사안이 주요 조사대상이었습니다. 국토부는 추후 이 같은 설계의 공사비를 따져보고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조합 운영과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들이 지적을 받았습니까.


[기자]

깜깜이로 조합을 운영해 총회 없이 조합 자금을 사용한 사례들이 적발됐습니다. 조합의 승인 없이 해외출장에 다녀온 조합장도 있었는데요. 국토부는 이 조합장이 수당이나 여행비 명목으로 사용한 돈을 다시 조합이 환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소방이나 석면 해체 등 사업 추진과 관련한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업체나 금액에 대해 총회의결 없이 계약한 사례도 드러났습니다. 이외에도 정보공개가 미흡한 조합 임원들을 수사 의뢰할 방침입니다.


[앵커]

앞으로 국토부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최근 공정한 정비사업 정착을 위해 ‘클린수주’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기자]

이번에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는 적법한 조치를 한 뒤 앞으로도 시공사 입찰과 조합운영 과정을 지속해서 점검한다는 계획입니다. 주택정비 사업이 주거환경과 재산권 등과 밀접히 관련되는 분야인 만큼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아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게 한다는 겁니다.


[앵커]

이번에는 ‘투기과열지구 전체에 대한 실거래 3차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와 국토교통부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출범 이후 진행된 ‘집값담합 관련 수사 중간결과’ 발표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이번이 3차 조사죠.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이번 3차 합동조사에는 지난 2월 출범한 대응반과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을 투입해 조사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서울시 등 6곳과 실거래 합동조사에 나선 바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2019년 11월까지 신고된 공동주택(아파트 등, 분양권 포함) 거래 1만6,652건 중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1,694건입니다. 전체 실거래의 10%가량이 이상거래로 의심됐다는 건데요. 이 가운데 1,608건의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대응반 출범 이후 조사가 시작된 서울 외 투기과열지구의 일부 조사대상 86건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400여건으로 84%를 차지했습니다. 그중에서 강남 4구는 436건으로 26% 수준입니다. 


유형별로는 차입금이 과다하거나 현금 위주 거래, 미성년자 거래, 친족 간 차입 의심거래 등 자금출처가 불분명하거나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사례가 거의 대부분(1,556건)이었습니다. 실거래 가격 허위신고 의심사례는 138건입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의심사례들이 있었습니까.


[기자]

일례로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가 부모와 함께 공동명의로 강남구 35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매했는데요. 자금조달 중 약 15억 원가량을 기존에 할머니와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던 주택을 매각해 마련했습니다. 국토부는 이 사례가 친족 등이 미성년자에게 부동산을 편법증여한 것으로 의심,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부부가 증여세를 빼돌리려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들은 약 32억 원의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사들이면서 공동지분으로 남편이 1/10을, 아내는 9/10을 보유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구매 비용은 남편이 16.3억 원을, 부인이 15.7억 원을 부담했는데요. 국토부는 이 사례가 부인에게 13억 원가량을 편법으로 증여했다고 보고 국세청에 넘겼습니다.


[앵커]

집값담합을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대응반’이 출범했죠. 수사 경과는 어떻습니까.


[기자]

대응반은 한국감정원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집값담합 의심 건 총 364(2.21~3.11)건을 검토했습니다. 이 가운데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166건에 대해 내사에 들어갔습니다. 이 가운데 형사입건된 건 11건입니다. 국토부는 100건의 내사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형사입건된 11건은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데요. 이를 위해 대응반은 온라인을 활용한 담합행위(10건)에 대해 검찰청에 온라인 카페, 사설 공동중개정보망 등에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총 10건에 대해 신청했는데요. 이 중 9건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고 2건은 영장 발부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앵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적발된 집값담합 사례 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온라인을 활용한 담합도 많았다고요.


[기자]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집값담합을 유도하는 안내문이나 현수막 게시하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 카페 등에 담합을 유도하는 게시글 게재하는 경우고요. 마지막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단체를 구성해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의 공동중개를 제한, 공정경쟁을 저해한 경우입니다.


인터넷 카페 등에 특정 부동산에 물건을 주지 말자고 하는 글을 게시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국토부는 이를 위법으로 판단, 형사입건했습니다. 특정가격 이상으로 집을 내놓도록 유도하는 게시글을 올리거나, 실거래가라는 이름으로 허위가격을 적시하고 저가매물 등록을 유도하는 부동산을 불매하자는 안내문이나 현수막을 게시한 경우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입니다.


만약 공인중개사법 상 집값담합 행위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집니다.


[앵커]

국토부는 계속해서 대응반을 운영하고 부동산 투기 및 불법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아는데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일산 실거래 조사 계획과 관련해선 앞으로도 주요 집값과열 지역을 꼼꼼히 살피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증여성 매매나 법인이 개입하지는 않는지 등을 살핀다는 건데요. 기획조사도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범죄수사와 관련해선 형사입건한 사례들을 서둘러 검찰에 송치하겠다는 의견인데요. 앞으로 대응반은 청약당첨을 목적으로 본인이나 가족을 위장전입하거나 브로커가 개입해 높은 청약통장을 거래하는 부정청약 사례도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당분간 부동산 관련 범죄행위 수사와 실거래 조사는 활발할 전망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요 조사기관이 함께 조사하며 부동산 불법 및 이상거래 적발 능력이 매우 높아졌다고 평가하며, 대응반을 중심으로 조사를 지속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heyjin@sedaily.com


[영상편집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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