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코로나19에 벼랑 끝 면세점…사업 포기·연기 속출

산업·IT 입력 2020-04-22 15:29:21 수정 2020-04-22 19:32:03 문다애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

[앵커]
코로나19에 면세업계 업황이 크게 악화되며 면세점들이 사업권을 포기하거나 계약금이 제때 내지 못해 계약을 연기하는 등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인천공항이 조삼모사식의 임대료 감면안을 내놓으며 면세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면세점 위기에 대해 경제산업부 문다애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주요 고객인 관광객의 발걸음이 끊겨 면세점들이 위기에 봉착했는데, 현재 면세점 상황 어떤가요?


[기자]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여행객이 급감해 면세점은 벼랑 끝에 몰려있습니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면세점 전체 매출은 1조1026억원으로, 전달과 비교해 46% 줄었고 전년과 비교해 36.7% 감소했습니다. 인천공항 등 공항 출국장 면세점은 86% 급감했습니다. 특히 유럽과 미국에 코로나 사태가 확산되면서 이달에는 매출이 90%나 급감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앵커]
이로 인해 면세점들이 사업권을 줄줄이 포기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면서요?


[기자]
네, 코로나19로 면세점들이 줄줄이 신규 사업권을 포기했습니다.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롯데와 신라면세점, 그랜드관광호텔이 인천공항 제1터미널 면세사업권을 포기해, 인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입찰에 나온 10곳 중 7곳이 유찰된 상황입니다. 하나투어 자회사 SM면세점도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를 반납했습니다.


[앵커]
코로나 19여파에 계약을 연기한 면세점도 있다면서요. 설명해주시죠.


[기자]
중소면세점인 시티플러스 면세점은 인천공항 제1터미널의 계약체결 예정일이었던 이달 16일까지 임대보증금을 내지 못했습니다. 인천공항공사에 요청해 계약체결 기간을 내달 6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그렇지만 면세점 업황이 악화일로여서 시티플러스면세점이 보증금을 낼 수 있을 지 미지수입니다. 같은 중소 면세점인 그랜드관광호텔도 지난 9일 임대료 부담을 견디지 못해 신규 사업권을 포기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공사가 시티플러스의 계약을 연기해준 것을 두고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면서요?
 
[기자]
시티플러스 면세점의 경우 임대보증금 납부시한을 넘겼음에도 유예요청이 받아들여졌지만, 그랜드관광호텔은 동일한 코로나19를 이유로 유예요청를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면세업계는 임대보증서 제출 시한은 철칙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인천공항공사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공사는 그랜드관광호텔의 경우는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그랜드관광호텔은 먼저 계약을 체결한 뒤에 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보증금 없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국가계약법상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공사는 그랜드관광호텔에게도 시티플러스와 동일한 제안을 했으나 그랜드관광호텔 측이 코로나19로 인해 사업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더 이상 계약진행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면세점과 인천공항 간의 갈등은 임대료 조정 안건도 있죠.  양측 입장이 어떻게 다른지 먼저 면세점 입장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인천공항공사가 제시한 임대료 감면안을 살펴보면 올해 3월에서 8월까지의 임대료를 20% 할인해주는 대신 내년에는 올해 감면을 받은 기간 만큼 당초 예정된 9% 임대료 감면을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이를 두고 면세업계에서 ‘조삼모사’식 감면 아니냐는 원성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롯데, 신라, 신세계면세점 3사는 인천공항의 임대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단서조항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올해는 할인을 해줄테지만 내년엔 그만큼 없다는 거네요. 그렇다면 인천공항공사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공사는 올해 임대료를 20% 감면하고 내년 임대료 9%를 할인할 때 발생하는 이중감면을 방지하기 위함이란 입장입니다. 공사는 자체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측한 결과 면세업계의 요구대로라면 면세점들은 이중 혜택으로 500억원의 초과이득을 얻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가재정과 공익보호, 이중수혜방지, 국민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방치할 수 없는 사안이란 입장입니다.


여기에 형평성 문제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인천공항 상업시설 임대료는 매출연동형, 고정임대료형, 여객연동형의 3개 방식이 병존하는데 면세점들의 요구를 수용하면 올해 여객감소로 인해 여객연동사업장만 29% 할인을 받게 되면 매출연동 사업장과 고정임대료 사업장 등 다른 임대방식의 사업장과 형평성 문제 발생한다는 겁니다.


[앵커]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인한 면세점 업황과 논란에 대해 짚어봤습니다./dalove@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0/250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