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한림농협 노조탄압’ 가처분 결과 후 감사 결정

금융 입력 2020-05-01 18:32:23 수정 2020-05-01 19:14:25 정순영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지난 4월 28일 열린 한림농협 부당전적 및 노동탄압 규탄 기자회견 /사진=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농협중앙회가 한림농협 노조의 가처분 신청 결과를 기다려보고 조합장 등의 감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림농협 노조는 지난달 14일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에 ‘노조탄압’ 의혹의 한림농협 조합장과 전적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제주지역본부 인사업무협의회에 대한 감사를 공식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지난 21일에는 법원에 한림농협 측의 노조원 부당 전적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농협중앙회는 지난달 29일 노조 측을 만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을 지켜본 후 한림농협의 감사 진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한 상태다.


한림농협은 노조 결성 두 달 뒤인 지난해 10월 노조위원장을 맡은 유통팀장을 농기계담당팀원으로 강등하고, 조합원인 마트전무직 과장을 자재과로, 유류행정담당 과장대리를 유류배달 업무로, 하나로마트 수산코너팀장을 주유소로 인사처분했다.


노조 결성 이후 총 4차례에 걸친 단체교섭요구에 조합장은 단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았고 지난 3월 9일 이들 노조원 4명을 고산·한경·김녕 농협으로 강제 전적시켰다.


전적은 기존 농협에서 퇴사 처리하고 새로운 농협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문제는 한림농협이 전적 필수요건인 당사자의 인사교류동의서 작성 절차를 누락시켰다는 것이다.


이에 노조 측은 조합장 등이 정당한 이유없는 전직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을, 노조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금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림노조 측은 “지난 3월 중순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장을 만나 노조원들의 타 농협 부당 전적 조치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지만 진행될 기미를 보이지 않아 농협중앙회에 감사를 요청했다”며 “법적 조치에 앞서 고통받고 있는 노조원들의 업무 복귀를 위해 우선 집행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시 지역 농협 조합장들도 한림농협 노조탄압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직원들이 다른 지역농협으로 전적하려면 근로자의 동의서를 조합장 모임인 인사업무협의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다른 조합장들은 이를 문제조차 삼지 않았기 때문이다.


농협 제주시지부 인사업무협의회는 “동의서 확인 절차를 몰랐고 지역농협 인사는 조합장의 권한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역시 “인사업무협의회 결정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노무사를 파견해 중재하고 있다”고 해명한 상태다.


그러나 “인사업무협의회는 농협중앙회 직원이 간사를 맡고 있고 모든 실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이제와서 모른다는 것은 책임 회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이다.


특히 교류 동의 없이 강제 전적된 노조원들은 해당 농협에서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요받고 있다.


인사업무협의회 측도 노조 간부를 뺀 일반 직원 두 명만 복귀시키는 것으로 노조 측을 회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림노조 관계자는 “조합장들도 농협규정 위반을 인정하고 있는데 사회적 책임과 지위가 있는 농협중앙회가 가처분 결과를 보고 감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상식 밖의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중앙회가 공범이 아니라면 성역없이 조합장일지라 하더라도 감사하고 제재하는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림노조는 농협중앙회가 규정위반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등에 부당인사 및 노조탄압에 대해 고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 측은 “공식입장이 없다”고 밝혔다./binia96@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0/250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