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대법원 선고 이달 안에 어려울 듯

경제·사회 입력 2020-05-12 15:54:11 수정 2020-05-13 05:53:55 정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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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자사]

[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법원 선고는 5월 내에 내려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2일 대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오는 14일 열리는 대법원 2부 소부(주심 노정희 대법관) 합의에 올라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 소부 합의 기일인 28일 이 지사 상고심에 대한 합의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선고 기일은 통상 2~3주 후로 잡히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6월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월 13일 대법원이 이 지사의 상고심에 대해 쟁점 논의에 들어가면서 선고 기일이 조만간 잡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예상을 빗나간 셈이다.


다만, 소부 합의에서 대법관들의 판단에 따라 이례적으로 2~3일 내로 선고 기일을 잡을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일 상고했다.


이후 이 지사 측이 허위사실공표죄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내면서 2심 선고부터 8개월 가량이 흘렀다.


선거법 위반 상고심은 원심 판결 후 3개월 이내에 해야 하지만 코로나 19 확산으로 급한 사건이 아니면 사실상 재판이 열리지 않으면서 선고가 미뤄졌다.


재판이 장기화되자 대법원에는 이 지사에 대한 탄원서와 엄벌 촉구 진정서가 쇄도하고 있다.


단순 법원 시스템 사건기록에 등록된 제출 건수로만 따져보면 12일 현재까지 탄원서는 536건, 엄벌촉구 진정서는 868건이 접수됐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계속 미뤄지면서 온라인과 SNS를 중심으로 이 지사에 대한 지지파와 반대파로 나뉘어 탄원서와 엄벌촉구 진정서 제출 캠페인 대결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만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 원심이 확정되면 이 지사는 본인 말대로 '정치적 사형선고'와 함께 보전 받은 선거비 38억원을 물어내야 하는 상황이다./binia9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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