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사노피,일방적 해지…안정성 문제없어”

증권 입력 2020-05-14 11:16:04 수정 2020-05-14 11:19:19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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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본사 전경.[사진=한미약품]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 한미약품은 다국적제약사 사노피가 당뇨신약 ‘에페글레나타이드’ 권리를 반환하겠다는 의향을 통보했다고 14일 공시했다. 에페글레나타이드는 한미약품이 개발해 2015년 사노피에 기술수출(라이선스 아웃)한 주1회 제형의 당뇨치료 주사제다.


계약한 기술수출 금액은 29억유로(3조8,552억원) 규모에 달한다. 사노피의 일방적 결정을 두고 그 이유와 한미약품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우선, 사노피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둘러싸고 유효성 및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에, 한미약품 관계자는 “에페글레나타이드의 유효성과 안전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사노피 측 역시 이번 결정을 두고 이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통보는 사노피측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일방적 결정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사노피는 작년 9월 CEO 교체 뒤 기존 주력 분야였던 당뇨 질환 연구를 중단하는 내용 등이 담긴 ‘R&D 개편안’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한미약품 관계자는 “사노피의 경영자 교체 후 당뇨와 관련된 부분의 사업을 접고, 항암 분야 등에 신약 파이프라인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며 “다만, 자사와 체결한 에페글레나타이드의 글로벌 3상 개발은 완료한 후 글로벌 판매를 담당할 최적의 파트너를 물색할 계획이라고 수차례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노피가 기존의 입장을 갑자기 바꾸며 일방적인 계약을 해지한 만큼 필요할 경우 손해배상 소송 등을 포함한 법적 절차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사노피와는 계약에 따라 120일간의 협의 후 권리 반환을 최종 확정 할 예정”이라며 “다만 권리 반환 후에도 이미 수령한 계약금 2억유로(약 2, 643억원)는 반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근희 삼성증권 연구원은 “이번 반환 통보로 향후 새로운 파트너사를 찾기 전까지 글로벌 시장 진출이 현 시점에서는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된다”며 “현재 진행 중인 에페글레나타이드 관련 임상을 한미약품이 단독으로 진행하기엔 임상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질 것이고, 이에 따른 실적 부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jjss12345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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