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다 잡아낸다

부동산 입력 2020-05-27 16:27:40 수정 2020-05-27 16:33:46 설석용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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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12일까지 경기도 전역 집중 수사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면적 전국 30% 차지

불법행위 적발 시 형사처벌 등 강력 조치 방침

지난해 7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도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진=경기도]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수사를 벌인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불법용도·형질 변경 등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집중수사를 오는 6월 1일부터 12일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도내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1,165㎢로, 전국 개발제한구역 면적(3,846㎢)의 30.3%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3년 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2017년 2,016건, 2018년 2,316건, 지난해 3,629건으로 계속 증가하는 반면 그에 따른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등 행정조치율(조치완료, 적발 등)은 계속 감소하는 추세다. 2017년 79%, 2018년 68%, 지난해 57%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적발시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입니다. 주요 수사 내용은 ▲무허가 건축물을 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관련시설 또는 농수산물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 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행위 ▲불법 주차장 조성 및 무단 형질 변경 ▲무허가 물건 적치 등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형질 변경한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난해부터 경기도는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수사를 벌였다”며 “올해는 수사대상을 도 전역으로 확대해 불공정하게 사익을 얻으려는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가 정부에 건의한 ‘개발제한구역내 주민 생업활동 여건 개선안’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돼 지난 2월 21일부터 시행됐다.


정부 시행령에 반영된 도의 건의안은 ▲기존 주유소 내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 설치 허용 ▲공익사업 시행으로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택 이축 허용 ▲공판장의 설치 주체를 ‘지역조합’에서 ‘조합’으로 확대 등 3건이다. /joaqu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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