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 금지전 분양받자"…치열해지는 청약 경쟁

부동산 입력 2020-05-28 07:53:52 수정 2020-05-28 07:54:28 정창신 기자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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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월 6.7만가구 일반분양…전년대비 42% 증가

한 모델하우스에서 관람객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에서 단기 분양권 거래가 금지될 예정인 가운데, 규제 시행 전 분양을 받기위한 수요자들의 움직임이 바빠지는 모습이다

 

정부는 8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지역에서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행위를 제한하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계약 후 6개월 이후부터 전매가 자유로운 비규제지역에 투자자들이 청약 시장에 유입됐다면서 실수요자의 당첨이 어려워지자 정부가 전매제한 확대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 정부는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공공택지와 투기과열지구 등의 규제지역에서 시행 중인 분양권 전매행위 제한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지방광역시로 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의 경우 이천, 가평, 양평, 여주, 광주 등의 자연보전권역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수도권 지역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부산, 대구 등 지방 5개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들 역시 전매가 제한된다.

 

건설사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습이다. 실수요에 투자수요까지 몰리면서 일찌감치 분양을 끝낸 곳들이 많았지만 전매제한이 강화되면 1순위 청약자가 줄어 완전 판매까지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중 분양 비수기로 꼽히는 계절인 여름이지만 시행령 개정 이전에 분양을 서두르는 곳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돼 평년보다 많은 물량이 쏟아질 전망이다.

 

28일 부동산시장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6~8월 중 전국에서 총 67,748가구가 일반분양 될 계획이다(임대를 제외한 아파트 일반분양 가구 기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41.6% 증가한 물량이다.

 

전매제한 확대 시행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개정 이후 대부분 지역에서 전매제한을 적용 받는 수도권에선 36,665가구가 분양할 예정이며, 지방 5개광역시에서는 18,449가구가 분양할 계획이다.

 

업계에선 물량 증가와 더불어 청약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 시행 이전에 분양을 받아야 준공 전에 1회는 전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그 동안 비규제지역으로 관심이 높았던 수도권 일부지역과 지방 5개광역시 모두 전매제한 확대 시행 이전에 분양 받아 1회 전매 기회를 잡으려는 청약자들로 2020년 여름 분양시장은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고 말했다.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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