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물류창고·결혼식장 등 다중이용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 발령

전국 입력 2020-06-01 16:47:38 수정 2020-06-01 17:10:28 설석용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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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3시부터 오는 1일 24시까지 집합제한

단계적으로 명령 대상 확대…기간 연장도 검토

1일 임승관(왼쪽)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경기도가 1일 물류창고나 콜센터, 장례식·결혼식장 등 방문객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기간은 1일 오후 3시부터 오는 14일 24시까지다.
 

명령대상은 도내 물류창고업, 운송택배물류시설, 집하장, 콜센터, 장례식장, 결혼식장으로,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물류관련 업종, 이용자가 많고 안전관리가 취약한 업종 및 다중이용시설 중 국민경제활동을 감안해 대상을 선별했다.

해당 시설은 공고 내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영업을 위한 집합이 가능하며, 사업장 공통 지침 및 주요 개별 사업장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도는 명령 준수여부를 현장점검하고 방역수칙 위반 시 집합금지, 고발, 구상청구 등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또한 코로나19 발생 양상에 따라 단계적으로 명령대상을 확대하고, 기간 연장도 검토할 예정이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최근 수도권 내 사업장에서 코로나19 대규모 감염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로의 전파 차단을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임 단장은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 안에서 산발적 집단 감염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하고 잠시라도 경계태세를 놓아서는 안 된다"며 "'나 하나쯤은' 하는 방심에서 벗어나 마스크 착용, 개인위생수칙 준수 등을 반드시 지키고, 가급적 외출이나 모임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1일 0시 기준 경기도내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12명으로 부천 쿠팡 물류센터 관련이 1명, 지역사회 발생 10명, 해외유입 관련이 1명이다. 지역사회 발생 10명 중 8명은 안양·군포 목회자 모임 관련이며, 1명은 광주 행복한요양원 관련, 1명은 원인불명으로 역학조사 중이다. /joaqu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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