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가로주택 층수 완화…적용 건수 ‘제로’

부동산 입력 2020-06-24 15:07:23 수정 2020-06-24 19:25:25 설석용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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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건축물 높이 7층→15층 완화

조례 개정 이후 적용 사례 단 한 건도 없어

서울시 “심의 신청한 곳 아직 한 곳 뿐”

[앵커]
낡은 건물이 밀집돼 있는 지역을 정비해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미니 재건축이라고도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입니다. 서울시가 사업 활성화를 위해 건축물 높이를 7층에서 15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는데요. 하지만 해당 조례가 개정된 지 일 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 적용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 내 노후화되고 불량한 건물들이 밀집한 가로구역을 기존 도로는 둔 채 재정비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으로, 낡은 건축물을 새로 지어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시행 당시에는 건축물을 7층까지 짓도록 제한했지만, 공공성 강화 등 사업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서울시의회는 제한 높이를 15층까지 하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조례가 개정된 지 1년 이상이 지났지만 적용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정호 서울시의원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모두 136개 지역.

이 가운데 조합이 설립돼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곳은 26개 지역이지만 7층 이상 건축물이 정비 대상이 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신 의원은 조례가 개정됐음에도 재건축물 높이를 7층으로 제한하는 것은 조합의 자율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싱크] 신정호 시의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지금 내 집이 7층 다세대 빌라로 돼 있는데 그걸 부셔서 7층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한다는 것은 사업성이 안 나오는 거죠. 조례가 바뀐 지가 1년 반이 됐는데도 (서울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가로주택은 7층이 마땅하다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는 측면이 많다는 거죠.”


서울시는 이와 관련 “대상 심의를 신청한 곳은 한 곳 뿐이라며, 아직 지역 별로 여러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심의를 신청하는 지역이 많아지면 해당 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서울경제TV 설석용입니다. /joaquin@sedaily.com


[영상편집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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