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 분조위 100% 배상안 나올까…“판매사 CEO도 중징계”

금융 입력 2020-07-01 15:39:29 정순영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앵커]

금감원이 오늘 라임펀드 사태 과련 분쟁조정위원회를 비공개로 개최했습니다. 사상 최대인 100% 배상안이 나올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금감원 앞에서는 라임과 디스커버리, DLF 등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연대해 판매사들의 배상 책임을 촉구했습니다. 정순영 기잡니다.


[기자]

오늘 열린 금감원 라임펀드 분조위에서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100% 배상안 결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라임과 신한금투 검사에서 2018년 11월 무역금융펀드 부실을 인지하고도 투자자에 고지하지 않아 은폐·사기 혐의가 있는 것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이에 분조위는 2018년 11월 이후 무역금융펀드 가입자 위주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부당이득 100% 반환을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계약자들은 불완전판매 수준에 따라 배상비율을 결정할 전망입니다.
 

금감원 주요 분쟁조정 배상비율은 DLF가 최대 80%, 키코가 최대 41%였습니다.
 

판매사들은 자신들도 라임 사태의 피해자라며 분조위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날 금감원 앞에서는 라임펀드와 디스커버리펀드 등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함께 모여 100% 배상안을 촉구했습니다.


자산운용사 뿐만 아니라 판매사까지 사기나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을 내려달라는 취집니다.


피해자들은 사모펀드 피해자 공동대책위원회 준비모임을 추진하기로 하고, 운용사 인가 취소와 판매사 CEO의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금감원의 라임펀드 분조위 결과는 내일 공개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정순영입니다. /binia96@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0/250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