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단기매매 불로소득 환수”…공급 대책 임박

부동산 입력 2020-07-07 20:30:23 지혜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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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시장 과열을 잠재울 추가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단기매매를 통해 취하는 불로소득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이어 공급 확대 등 여타 대책도 1~2주 기간을 두고 추가로 나올 예정입니다. 지혜진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시장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세제 개편에 나섭니다. 정부는 이번 주중 종부세·양도세 등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놓을 전망입니다. 여당은 1~2년 사이에 차익을 노려 불로소득을 취하는 ‘단기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부담을 늘리는 법안을 내놨습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80%의 양도소득세율을 거두자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사람은 7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개정안에는 분양권 거래에 대한 내용도 담겼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안에서 분양권을 거래할 경우 현행 50%인 양도세를 80%로 올리자는 겁니다. 이외에도 다주택자 및 미등기 양도자산의 세율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여기에 1~2주 정도 시차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문한 공급 대책들이 추가로 나올 전망입니다.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구입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이 거론됩니다.


최근 논란이 되는 규제지역 내 아파트 수분양자에 대한 대출규제 보완책도 마련될 전망입니다. 어제(6일) 홍남기 부총리가 보완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데다가 은성수 금융위원장 또한 오늘 6·17대책에 피해를 호소하는 수요자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heyjin@sedaily.com

[영상편집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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