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시행되면 유명무실…등록임대 어쩌나

부동산 입력 2020-07-08 09:02:47 지혜진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지혜진기자] ‘임대차 3추진으로 등록임대의 공적 의무가 당연한 것이 되면서 등록임대 특혜를 유지할 명분이 없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등록임대주택 제도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지난 2017년에는 다주택자들을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집주인으로 만들겠다며 등록임대 활성화에 나섰지만, 임대차 3법이 추진되면 미등록 임대와 차이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의 문제도 있었다.

 

8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등록임대 제도 운용 전반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3법을 발의하고 7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임대차 3법이 빠르게 처리될 수 있게 되면서 등록임대가 유명무실해질 전망이다.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 계약 갱신을 통해 임차인이 최소 4년간 거주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고, 갱신시 임대료 증액도 5%로 제한된다. 현재 등록임대의 핵심 의무도 직전 계약의 5%로 한정하는 것이므로, 법이 통과되면 등록임대나 미등록 임대나 의무면에서 큰 차이가 없어진다. 하지만 등록임대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나 양도소득세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약속받은 상태다.

 

현재 국토부로서는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 4년 단기임대 자체를 없애야 하고, 8년 장기임대는 혜택을 대폭 축소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최근 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등록임대에 부여된 종부세, 양도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없애는 종부세법 등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에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취소될 것이라는 소급입법 논란이 발생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소급 입법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 측은 앞으로 임대사업자가 낼 세금에 대해선 혜택을 주지 않는 내용의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heyjin@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0/250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