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플러스] “현금부자들 줍줍? 세금으로 걷어줄게”

부동산 입력 2020-07-09 22:38:40 수정 2020-07-10 08:44:01 설석용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다주택자 집 못사게 세금 중과…종부세율 6% 올릴 듯

규제지역 집 살때 처분·전입의무 강화…갭투자 차단

주택대출 규제 대폭 강화…법인부동산 종부세율 인상

[앵커]
정부와 여당이 이르면 내일(10일)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을 강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세재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다음주 초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당정 협의가 막바지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건데요. 예고는 됐지만 실제 이 같은 규제가 이뤄진다면 다주택자들이 정말 집을 내놓을까요. 집값이 잡힐까요. 부동산팀 설석용기자 전화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당장 내일 추가 대책이 예상되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길 것으로 관측됩니까.


[기자]
네. 정부가 대출을 옥죈 탓에 빚내서 집사기는 어려워진 상황인데요. 빚을 안내도 되는 현금부자들만 집을 살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이미 집이 여러 채 있는 다주택자들, 특히 현금이 있는 다주택자들이 더 이상 집을 못사게 세금을 중과하겠다는 겁니다.

앞서 레포트에서 보셨듯이 다주택자들에 대한 종부세 최고세율이 6% 인상되는 안이 유력해 보입니다.


[앵커]
정부가 갭투자 수요를 투기세력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부동산 법인을 활용해 집을 사는 행위를 막겠다고 나섰는데요. 어떤 규제가 이뤄질까요.


[기자]
규제지역에서 집을 살 때 처분·전입의무를 강화하는 겁니다. 갭투자를 막아보겠다는 거죠.

현재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1년 내 전입 의무가 있습니다. 이걸 6개월내 전입으로 당기겠다는 거고요.

여기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시 전세대출 제한도 조이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 주택 매매·임대업을 하는 개인·법인사업자에 대한 주택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법인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율도 대폭 인상할 방침입니다.
 

[앵커]
시장에선 규제만 하느냐. 결국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오르는 건데. 공급대책은 뭐냐. 이런 목소리가 크거든요. 대책이 있나요.


[기자]
어제(8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박원순 서울시장과 비공개 회동을 갖고 서울시내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포함한 다양한 부동산 공급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결국 서울 공급을 위해선 그린벨트를 풀어줘야 하거든요. 이외에도 수도권에 미니 신도시를 짓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 다주택자를 옥죄서 살 집 한 채만 빼고 다 내놔라. 이건데요. 시장에 매물을 쏟아낼까요. 이렇게만 된다면 집값이 잡힐 것 같긴한데. 업계에선 어떻게 관측하고 있나요.


[기자]
네. 시장 목소리는 규제는 좋은데, 퇴로는 열어달라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유예기간을 주고 처분할 수 있게 한 다음 규제를 해도 하란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를 낮춰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기조를 명확히 한거죠.


박 차관은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는 “시세차익을 제대로 환수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시장에 주게 되면 주택을 많이 사려는 동기를 차단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퇴로를 열어주지 않는 규제 강화대책으론 집값을 잡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요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쏟아내기 보다는 증여가 상속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네. 잘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팀 설석용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joaquin@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0/250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