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3.3㎡당 2,978만원에 분양 강행?

부동산 입력 2020-07-09 22:38:38 지혜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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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이 다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가 2,978만원으로 일반분양을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조합이 어제, 오늘(9일)로 예정된 총회를 취소하면서 업계에선 둔촌주공이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왔는데요. 이 예상을 뒤집고 조합은 총회 없이 일반분양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조합원 모임은 크게 반발하고 긴급 집회를 열었습니다. 지혜진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원들은 오늘 오후 둔촌동역 앞에서 조합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조합장은 사퇴했지만 조합이 관리처분변경안을 먼저 처리하지 않고 조건부로 일반분양 승인을 받는다는 계획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당초 조합의 계획은 총회를 열어 관리처분변경안을 조합원들에게 허락받고, 구청에 변경된 안으로 인가(7월 17일까지)를 받는 거였습니다. 

그 뒤 HUG 분양보증서발급(7월 24일까지)과 구청에 입주자모집신청(7월 28일까지) 등을 마무리해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겠다는 계획인 겁니다.


[싱크]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원 A씨

“관리처분총회로 완전히 이제 부결된 거가 아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HUG에 분양보증을 신청한답니다. 시공사에서 쫓아다니면서 지금 하고 있대요.”


서울경제TV 취재결과,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않고 분양승인을 받는 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HUG는 전후 절차 상관없이 분양가만 심사하고, 구청은 관리처분변경안을 나중에 받겠다는 조건부로 일반분양 승인을 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조합원들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조언합니다.


[싱크] 김예림 /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

“총회 의견을 받는 건으로 관리처분 변경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경미한 변경이 아니면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사실은 이게 사전의결을 의미하는 거라서 사후에 의결을 받으라는 취지는 아니거든요.”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heyjin@sedaily.com


[영상편집 김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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