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역대 최저 인상률

전국 입력 2020-07-14 08:50:20 수정 2020-07-14 08:50:53 서청석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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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서울경제TV=서청석기자] 2021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8,590원보다 1.5%, 130원 오른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 할 경우 월 노동 시간 209시간 기준 182만2,480원으로, 올해보다 2만7,170원 많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정부 추천을 받은 전문가인 공익위원들이 낸 안으로, 표결에 부쳐져 찬성 9표, 반대 7표로 채택됐다. 표결에는 사용자위원 7명과 공익위원 9명이 참여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추천 근로자위원 5명과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사용자위원 2명은 공익위원이 낸 최저임금 안에 반발해 퇴장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 역시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5%는 국내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이래 1988년 이후 3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올해까지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장 낮았던 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2.7%였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를 맞아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우선 고려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코로나19 사태로 생계 위기에 놓인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게 급선무라는 노동계와 기업의 경영난을 덜어주는 게 우선이라는 경영계가 팽팽히 맞서 입장 조율에 어려움을 겪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한 1만원과 8,410원은 양측의 입장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줬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으로부터 1차 수정안을 제출받은 데 이어 '심의 촉진 구간'으로 8,620∼9,110원을 제시하고 추가 수정안을 받았으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공익위원가 안을 냈다.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공익위원 스스로 대한민국 최저임금의 사망 선고를 내렸다"며 "사용자위원의 편을 들어 스스로 편파성을 만천하에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근로자위원 사퇴 의사도 밝혔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 장관은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국내 최저임금제도 역사상 재심의를 한 적은 없다. /bl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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