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대책위, ‘공모규제 회피’ 고발 예정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7개의 사모펀드로 고객들에게 판매됐습니다.
IBK투자증권 역시 2018년 10월 11일 전후로 디스커버리US단기글로벌 전문사모펀드를 2개로 나눠 판매했습니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피해 대책위는 기업은행과 IBK투자증권이 자본시장법 상 공모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펀드를 여러개의 사모펀드로 쪼개 판매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상 금융당국이 공모규제 회피로 지목한 DLF와 판박이라는 겁니다.
투자자를 모집할 때 50인 이상의 공모 펀드는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게 되는데, 이를 회피하기 위해 49인 이하의 가입기준에 맞춰 동일한 상품을 사모펀드로 쪼개 판매했다는 설명입니다.
실제 기업은행의 경우 매번 동일한 성격의 투자제안서와 투자설명서를 각 PB들에게 나눠주고 피해 고객들에게 마케팅 자료로 활용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기업은행이 해당 사모펀드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검증 등의 문제가 없었는지 집중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은행과 증권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는 복합점포에서의 고객 인계 과정 역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 금융당국의 징계와 더불어 대책위의 고발건이 재판으로 이어지면 기업은행의 부담감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