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시장 전세 귀해지자…오피스텔 전셋값 상승

부동산 입력 2020-09-22 08:51:18 정창신 기자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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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시 미사지구의 한 오피스텔 건설현장. [사진=상가정보연구소]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지난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주택 전세 가격이 오른데 이어 오피스텔에서도 전세가격이 오르고 있다. 전세 매물 부족과 가을 이사철이 맞물리며 주택 전세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22일 상가정보연구소가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8월 전국 전용면적 3.3당 오피스텔 평균 전세가격은 1,461만원(21일 기준)으로 조사됐다. 전달보다 49만원 오른 것이다.

오피스텔 3.3당 평균 전세가격은 지난 41,377만원을 기점으로 5(1,421만원), 6(1,441만원) 3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다 71,412만원으로 하락했다.

 

전국적으로 8월 오피스텔 전세 가격은 7월 대비 상승했으나 그중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 등의 주요 도시에서 더 큰 상승세를 보였다.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 중 7월 대비 8월 전세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대구였다. 8월 대구 오피스텔 전용면적 3.3당 평균 전세가격은 1,296만원으로 7(1,123만원) 대비 173만원 상승했다. 이어 광주(84만원 상승), 경기(70만원 상승), 부산(54만원 상승), 울산(38만원 상승), 서울(28만원 상승) 등의 지역 순이었다.

 

이 중 3.3당 평균 전세가격이 하락한 지역은 대전(30만원 하락), 인천(2만원 하락) 두 곳이었다.

 

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며 주택 전세 품귀현상으로 인해 오피스텔의 전세 수요도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수요는 높지만 전세 매물이 부족해 오피스텔 전세가격은 상승중이다"고 설명했다.

 

조 연구원은 "높아지는 전세 수요로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오피스텔 전세가격이 매매가격보다 높게 거래되는 역전세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이러한 현상은 계약 기간이 끝나고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가 나올 수 있어 사회적 문제로도 대두될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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