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연말까지 소상공인 ‘혼합수수료’ 면제

산업·IT 입력 2020-10-05 22:22:20 문다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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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세번째)를 비롯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책임의원, 임일순 홈플러스 사장과 소상공인 임대 점주(왼쪽부터)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 앞에서 혼합수수료 면제 관련 논의 후 사진 촬영을 진행하고 있다.[사진=홈플러스]

[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 홈플러스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에 타격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임대 점주와 상생하기 위해 연말까지 혼합수수료를 면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홈플러스의 결정에 따라 전국 약 600개 매장의 자영업자들이 연말까지 임대료 부담을 덜게된다. 이는 소상공인 상생 방안 논의를 제안한 을지로위원회와 협의 과정에서 이뤄졌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객수가 줄며 기업과 자영업자 모두 힘든 상황이지만 어려운 시기를 함께 넘겨보자는 의미다. 이날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상생 꽃 달기’ 행사에는 임일순 홈플러스 사장을 포함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 등이 참석했다.

혼합수수료 계약은 임대 매장의 매출액이 적을 경우에는 약정 임대료를 부과하고 매출액이 높을 경우에는 매출 연동 수수료를 적용하되 초과 매출에 대해 수수료율을 감면해주는 일종의 ‘인센티브’ 연동형 계약 방식이다장사가 잘 될수록 운영 부담을 덜 수 있는 장점 때문에 매출 변동폭이 큰 식음, 리빙 업종 소상공인들의 수요가 컸다그러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형마트 객수 급감은 물론 임대매장의 매출도 급격히 하락했다. 이에 지난 2~3월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되자마자 혼합수수료를 면제하고 정률 임대료만 적용한 바 있다. 또한 4~5월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이 어려워진 키즈카페, 헬스클럽까지 혼합수수료를 면제했으며 6~7월 동행세일 기간과 8월까지 혼합수수료를 면제하며 임대 점주와의 상생을 위해 힘써 왔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약 5300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오프라인 유통업 불황과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을 직격으로 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위기 상황 타개를 위해 3개 내외 점포의 자산유동화를 결정할 만큼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그러나 점주와의 상생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 혼합수수료를 면제하고 이른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다는 방침이다. 임일순 홈플러스 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대형마트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힘든 상황이 길어지고 있어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 "홈플러스와 관계된 모든 분들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da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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