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집단소송·징벌적손배 법안 ‘반대’…“기업 소송비 10조↑”

산업·IT 입력 2020-10-12 16:26:37 정훈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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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달 입법 예고된 상법 개정안의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및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전경련은 정부 입법예고안이 통과될 경우 30대그룹을 기준으로 소송비용이 최대 10조원(징벌적손해배상 8조3,000억원, 집단소송 1조7,000억원)까지 추가될 수 있다고 추정했다. 이는 현행 소송비용 추정액 1조6,500억원보다 6배 이상 증가하는 것이다. 


전경련은 “신규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 산업 투자에 쓰일 돈이 소송 방어비용에 낭비될 것”이라며, “두 제도가 피해자를 효율적으로 구제한다는 취지와 달리 소송대리인을 맡은 변호사만 막대한 이익을 얻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대구 공군비행장 인근 주민들(1만여명)은 지난 2004년 국방부를 상대로 소음피해 보상 소송을 제기해 2010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1인당 보상액은 평균 200만원 정도에 불과했다. 반면, 소송을 대리한 A변호사는 자신의 성공보수와 지연이자 142억원까지 합해 총 300억원이 넘는 금액을 챙겼다.


전경련은 증권집단소송의 남소 방지를 위해 도입됐던 ‘3년간 3건 이상 관여 경력 제한’ 규정이 이번 입법안에서 삭제된 것도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 남발을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가 제한 없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전문 브로커가 소송을 부추기거나 기획소송을 통해 소송을 남발할 여지가 생긴다는 것이다. 특히 징벌적손해배상은 실제 손해액보다 최대 5배에 달하는 배상액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을 부추기는 요인이 된다는 설명이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제도실장은 “지금 가장 시급한 정책 우선순위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라면서, “정부 입법예고안처럼 기업 경영에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제도를 성급히 도입할 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cargo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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