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SK이노 배터리 소송 판결 또 연기

산업·IT 입력 2020-10-27 19:11:46 정새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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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정새미 기자] 


[앵커] 미 국제무역위원회 ‘ITC’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판결을 또다시 연기했습니다. 지난해 4월에 이어 벌써 두 번째 연기인데요. ITC의 고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정새미 기자입니다.


[기자]
 

ITC는 한국시간으로 오늘(27일) 오전 4시 위원회 투표를 통해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결정을 재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 결론은 6주 미뤄진 오는 12월 10일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ITC는 두 차례의 연기에 대해 그 배경이나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업계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한 ITC의 고심이 반영된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패배할 경우 조지아주의 SK이노베이션 공장과 공급처인 미국 자동차 회사의 공장 가동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대선을 앞둔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나옵니다.


예상을 깨고 ITC의 재연기 결정이 나오자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은 이날 오전 서둘러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양사가 현명하게 판단해 조속히 분쟁을 종료하고 사업에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LG화학은 “경쟁사가 진정성을 가지고 소송문제 해결에 나선다면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는 일관된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ITC의 유례없는 재연기로 오는 12월 열릴 최종판결에 배터리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새미입니다. / jam@sedaily.com


[영상편집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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