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 지제·세교, 대법원 판결에도 공사강행... "평택시 나서야"

전국 입력 2021-01-19 15:08:31 김재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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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들, "평택시, 공사 원만진행 나서야"

경기도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 현장 전경. [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대법원 판결은 한국의 모든 판결의 최종점이잖아요. 그런데 대법원이 공사에 앞서 보완책을 마련하라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공사가 오히려 더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평택시가 대법원 판결에도 공사 강행이 진행되는 것을 나몰라라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경기 평택 거주 L씨)


2일 오후 경기 평택의 새로운 노른자위 개발지로 떠오르고 있는 지제·세교 지구 개발현장. 이곳에는 쌀쌀한 날씨에도 굴삭기가 굉음과 함께 부지런히 자재를 이동시키고 있었다. 
 

그렇지만 이곳 지제·세교는 지난 5월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공사 진행에 앞서 새 환지(換地)지정을 위한 조합총회 등이 개최돼야 한다. 


지난 5월 대법원 제3부는 경기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지난 2018년 7월 행한 환지예정지 중 조합원 149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관한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다시 말해 조합원 149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관한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은 잘못됐으니 조합은 이들 소송인들이 소유한 96필지에 대해 새롭게 환지를 수립해 평택시의 승인을 받으라는 것이다. 환지란 사업 시행자가 토지 개발과정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토지를 매입하는 대신에 목적에 맞게 변경해 원 소유주에게 돌려주는 땅을 말한다. 


이번 사안에 대해 조합은 이들 조합원 149인(소송인)과 다른 입장을 갖고 있다. 


조합 소송대리인 L법률사무소측은 "조합이 실시계획인가를 통하여 개발에 필요한 모든 관련 인·허가를 받았다고 해도 토지에 관한 현실적인 점유권한을 취득하지 못하면 어떠한 공사도 시작할 수 없다"며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을 통하여 모든 정리 전 토지의 사용·수익권을 정지시키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환지예정지를 임시로 사용·수익하도록 허용하면서 토지조성공사나 기반시설조성공사를 진행하게 된다"는 의견서를 당시 수원고등법원에 제출했다.


또, 조합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킨다는 것은 ①환지예정지지정처분을 통하여 정지된 모든 정리 전 토지의 사용·수익권을 부활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②환지예정지지정처분을 통하여 비로소 생기게 된 환지예정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③보류지(체비지 등)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조합의 권리권능을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④조합은 토지조성공사나 기반시설공사를 진행하지 말라는 것을 의미한다"며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킨다는 것은 도시개발사업의 전체적인 중단을 의미한다"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조합원 149인의 손을 들어줬다.


이를 근거로 이들 조합원들은 "지제·세교지구 공사는 대법 판결 즉시 중단되어야 하고 새로운 환지지정을 위한 조합 총회 개최 등의 절차가 마련돼야 함에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조합 측의 새로운 환지지정에 대한 고민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공사는 날로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또, "도시개발법에는 평택시장은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평택시가 행정력을 동원해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게 해야 한데도 불구하고 '나 몰라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평택시가 조합과 조합원 간의 문제인 만큼 평택시와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조합원들은 "평택시의 이같은 입장에 반발해 조합원들이 조합 정상화를 위해 조합장 교체 등 여러 방안을 강구했으나 그때마다 조합장 등은 회유와 고소 등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조합이 공사를 신속히 진행해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이 전면변경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게끔 하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서울경제TV는 조합장에게 취재 요청과 질의를 했으나 답변을 얻지 못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jy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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