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심, 라임 판매 증권사 3곳·전현직 CEO 중징계

금융 입력 2020-11-11 15:12:41 정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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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금융감독원은 10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판매 증권사의 전·현직 CEO에게 문책 경고 또는 직무 정지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제재심 위원들은 이날 밤늦게까지 열린 제재심에서 3개 증권사 검사 결과 조치안의 대심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한 끝에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의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이하 직무정지), 박정림 KB증권 대표(문책경고)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했다. 


김성현 KB증권 대표·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주의적 경고)에 대해선 경징계를 내렸다.


박정림 대표 징계수위는 직무정지에서 문책경고로, 김성현 대표·김병철 전 대표도 문책경고에서 주의적경고로 한 단계 낮아졌다.


제재심은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에 대해 업무일부 정지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고, 대신증권에게는 반포WM센터 폐쇄 및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이외에도 관련 직원들에게는 최대 면직의 징계를 심의했다. 라임 연루 증권사 뿐만 아니라 해당 증권사 경영진에게도 내부통제를 마련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다. 


금감원은 그동안 회사 관계자와 법률대리인, 검사국 진술과 설명, 입증자료 등을 살펴보고, 신한금투와 KB증권이 라임에 총수익스와프(TRS)를 제공하며 펀드 사기에 연루됐으며 이를 인지하고도 라임 펀드를 판매했다고 봤다. 


검찰 또한 지난달 KB증권에 이어 신한금투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하는 등 운용사와 증권사간 공모 가능성을 열어뒀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으로 증권사 전·현직 경영진에 직무 정지의 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번 직무정지 중징계안이 금융위원회에서도 그대로 확정되면 이들 전·현직 CEO들은 최대 4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돼 이번 임기를 끝으로 일부 CEO는 사실상 금융권을 떠나야 한다. 


현직인 박 대표는 이번 중징계로 연임 또는 은행장 도전 등에 빨간불이 켜졌고, 금투협회장을 맡은 나 전 대표도 향후 거취에 영향을 받게 됐다.


또 신한금융투자는 임직원 수십명이 중징계를 받음에 따라 인사 공백이 생길 전망이다.


대신증권은 강남권 큰손을 타겟팅으로 세워진 반포WM센터의 폐쇄로 매출 및 금융자산이 큰 타격이 예상된다. 


금융당국으로부터 일부 영업정지 조치를 받으면 향후 3년간 신사업을 인가받을 수 없어 추후 경영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임직원 중징계 중 직무정지, 업무집행정지에 대해선 금감원 제재심 결의 후 금융감독원장의 결재,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정례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달 증선위는 11일, 25일 예정돼 있어 25일에 안건이 상정된 후 정례회의를 거치면 빠르면 다음달 징계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문책경고의 경우 금융감독원장의 결재로 중징계가 확정된다.  


임원들에 대한 징계수위에 대해 증선위와 금융위의 입장이 다를 경우, 안건 통과가 이뤄지지 않거나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


DLF의 경우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과태료가 증선위서 다소 완화된 바 있다. 


통상적으로 증선위에서 결정된 안건은 금융위에서도 통과돼 증선위서 집중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이 세 증권사에 사기혐의를 적용했다는 점과 증권사 CEO들이 제출한 선처 탄원서 등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증권사 CEO 30여명은 지난 1차 제재심에 앞서 징계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내부통제 미비를 사유로 CEO에 책임을 묻는 것은 과한 징계'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증선위와 금융위에서 제재수위가 결론나더라도 판매사들의 행정소송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DLF에서 중징계를 받았던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임원에 대한 중징계에 대해 징계 취소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금감원이 사모펀드 사태를 사전에 막지 못한 책임을 지지는 않고 금융회사 제재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특히 지난 국정감사에서 금감원 직원이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라임운용에 대한 검사계획서와 내부자료를 건넨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3개월 '감봉' 경징계만 내려 금감원이 금융회사에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시센터,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은시민단체들도 지난달 말 기자회견을 열고 "부실 감독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binia9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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