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中 안방보험에 승소…7,000억 반환

증권 입력 2020-12-01 20:12:09 이소연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앵커]

미래에셋그룹과 중국 안방보험(현 다자보험)의 미국 호텔 인수 계약 관련 소송에서 미래에셋이 승소했다는 결과가 오늘(1일) 전해졌습니다. 이번 승소 판결에 따라 미래에셋은 계약금 약 7,000억원을 반환받게 될 예정입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서울경제TV=이소연기자]

미래에셋그룹이 중국 안방보험(현 다자보험)과의 소송에서 100% 승소하며 계약금 반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미래에셋은 작년 9월 안방보험이 소유한 미국 호텔 15개를 약 7조원(58억 달러)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약 7,000억원(5.8억달러)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밝혀진 바에 따르면, 해당 호텔들에는 90개가 넘는 소유권 소송이 제기돼 있었습니다.

이에 미래에셋은 안방보험 측에 채무불이행 통지를 보냈고, 계약은 5월 3일 해지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안방보험 측은 미래에셋을 상대로 계약이행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미래에셋 역시 이에 대해 응소와 반소를 제기하며 소송이 진행돼왔습니다.


소송의 결과는 오늘(1일) 아침 전해졌습니다. 

소송을 진행한 델라웨어 형평법원(J. Travis Laster 판사)은 안방보험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계약금 전액 반환은 물론 소송 관련 비용까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안방보험 측이 계약 준수조건을 지키지 못했고, 권원보험(Title insurance) 확보에 실패했기 때문에 미래에셋의 계약 해지는 적절했다는 판결입니다. 


[싱크] 김갑유 / 법무법인 피터앤김 변호사(미래에셋 대리인)

“비유하자면 부동산을 샀는데 소유권에 관해서 누군가 다툼이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 내용을 자기들이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그 부분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다 보니까 그 보험(Title insurance·한국의 등기와 같은 소유권 입증 문서)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당연히 취소돼야 되는, 정당하게 해지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평가를 처음에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오늘 완전 100% 저희 말이 맞는 것으로 승소를 했습니다.”


1심 승소를 거둔 미래에셋은 안방보험의 항소가 없다면 계약금을 반환받게 됩니다. 

안방보험이 항소를 진행할 경우 2심이 진행된 후 최종 판결(델라웨어주는 2심제 채택)이 나겠지만,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이소연입니다. /wown93@sedaily.com


[영상편집 강현규]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0/250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