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음대협 "문체부 음악저작권료 징수기준, 분쟁 소지 남겨"

산업·IT 입력 2020-12-11 16:23:13 서청석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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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서청석기자] 국내 주요 동영상 스트리밍서비스 기업으로 구성된 OTT음악저작권대협의체가 문화체육관광부가 11일 발표한 OTT음악저작권 징수 기준에 반발하고 나섰다. 


11일 문화체육관광부는 OTT에서 서비스 되는 영상물에 사용되는 음악저작물과 배경음악등 부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음악저권권 요율을 2021년 1.5%로 시작해 2026년까지 2%대로 올리겠다고 발표해했다. 콘서트 등 음악저작물이 주요 콘텐츠인 영상의 경우 요율을 3.0%로 적용한다.


이번 발표에 대해 OTT음대협은 "문체부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중간 수준인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교묘하게 1.5%라고 발표했지만, 사실상 OTT의 음악사용료율을 2%로 발표한 것으로, 이용자와 권리자 사이의 합리적 균형점을 찾기는커녕 최소한의 기계적 중립조차 지키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결정이 이미 결론을 지어놓고 형식적인 의견수렴 절차만 거친 것은 아닌지 의심되며, 콘텐츠산업의 주무부처로서 무책임한 태도로 보인다고도 말했다. 문체부의 음대협과 음저협 양측 의견 수렴 기간이 부족했고, 횟수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OTT는 "영상, 방송, IT,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가 결합된 산업 영역임에도 문체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전문가들이 제기하는 우려의 목소리는 차단하고, 일부 독점적 신탁단체의 목소리만 수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동일한 콘텐츠를 동일하게 서비스 하는 다른 플랫폼 및 사업자들에 비해 훨씬 과도한 차별적인 사용료율을 승인하여, 정부부처인 문체부 스스로 형평성 및 차별금지 원칙을 깨뜨렸다"고 주장했다. 


OTT음대협은 "문체부는 OTT서비스 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 필수경비를 고려한 공제계수조차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향후 이용자와 음저협 간의 분쟁 소지를 남겼다"며, "이중징수 문제 등 음저협과 사용자 간에 발생가능한 분쟁 상황에 대해서도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체부의 이같은 일방적인 징수기준 결정은 향후 국내 콘텐츠산업과 OTT플랫폼 산업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며,  "향후 미디어콘텐츠 산업 전반의 이해관계자 및 저작권자, 전문가들과 함께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bl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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