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OTT업계 “음악저작권 징수 기준 밝혀라”

산업·IT 입력 2020-12-16 21:01:53 서청석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사진=서울경제TV]

[앵커]

국내 OTT업계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동영상 콘텐츠 속 음악저작권료 징수 기준을 두고 대립을 해왔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결국 문화관광체육부가 나서 지난 11일 음악저작권료 산정 요율을 결정했는데요. 국내 OTT업계는 문체부의 결정에 즉각 반기를 들며 대립각을 키우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서청석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제가 앞서 간단하게 언급했는데 OTT업계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대립이 문체부까지 번진 내용,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1일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새롭게 발표했습니다. 주 내용은 OTT를 통해 서비스 되는 영상물에 사용되는 음악에 대한 저작권 요율을 내년 1.5%로 올리고 2026년까지 약 2%대까지 올리겠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음악 예능이나 콘서트 등 음악이 주 콘텐츠가 되는 영상물의 경우 요율을 3%로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개정안은 당장 내년1월부터 시행되는데요. 당초 음악저작권을 둘러싼 갈등은 OTT업계와 한국음악저작권 협회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지난 6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웨이브, 왓챠, 티빙 등 국내 OTT 업계에 음악저작권료를 지불하라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음악저작권료 산정 요율을 2.5%로 해서 넷플릭스가 내는 만큼 지불하라는거였습니다. 이에 웨이브 등은 무조건 넷플릭스 요율을 따를수는 없고, OTT라는게 기존에 없던 산업인만큼 새로운 음작저작권료 산정 기준을 만들자며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음저협의 2.5%와 OTT업계의 0.625%간격은 줄어들지 못하고 결국 공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넘어가게 된건데요. 문체부가 중재 역할 맡아 지난 11일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된겁니다.


[앵커]

음악저작권 문제가 붉어지고 해결되기까지 대략 5개월 정도 밖에 걸리지 않은건데, 사안에 비해서 협의 기간이 너무 짧았던거 같네요. OTT업계는 이부분에도 불만이 있을것 같은데 어떤가요?


[기자]

아무래도 대부분의 영상 콘텐츠에서 음악이 사용되는 만큼 OTT사업에 끼치는 영향도 클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OTT업계로 구성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는 문체부가 이 사안에 대해 기간을 길게 잡고 신중한 결정을 내리길 바랬는데 너무 성급한 결정을 내렸다는 주장입니다. 


음대협 측 입장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인터뷰] 허승 /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 담당자

(5분42초~6분14초)“이번 문체부 발표 내용이 결국에는 (음악저작권 요율을)2%까지 올리겠다는 것으로 음저협의 요구에 지나치게 편향된 결정으로 보입니다. 문체부가 이용자와 음저협 사이에서의 중재자로서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하는데 지금까지의 진행 결과를 보면 형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만 거쳤을 뿐이지, 이용자들의 의견을 정말로 수렴하고 주변에 많은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에 의견을 듣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큽니다.”


문체부가 발표한 음악저작권 요율은 1.5%지만 2026년까지 1.9995%로 올리겠다고 말했는데요, 2.5%요율을 주장한 음저협 입장에 치우쳐졌다는 의견입니다. 또 실제 협의 기간 역시 실질적인 시간을 따지면 5개월이 채되지 않고 실무 협의도 3차례 밖에 진행되지 않아 제대로 된 협의가 아니었다는 설명입니다.


[앵커]

OTT업계에 불만이 터져 나올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것까지 알겠는데 웨이브는 문체부에 음악저작권료 징수 기준 관련 정보 공개를 청구했고, 음대협에선 행정소동도 고려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OTT업계 이렇게까지 반발하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말씀해주신 부분도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본론부터 말하면 행정소송과 정보공개 청구 외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했듯 OTT라는게 전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사업이기 때문에 OTT업계는 문체부가 음악저작물 사용요율을 정하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음대협 측 입장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인터뷰] 허승 /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 담당자

(6분35초~7분)“문체부 음저협의 징수 규정에 대해서 한번 개정해서 승인을 내리면, 음저협은 그거에 대해서 다시 개정안을 제출하거나 개정 요구를 할 수 있는 반면에 이용자 입장에서는 한번 정해진 징수 규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하거나, 재개정을 요구하거나 하는 절차적인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든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경우 문체부 결정에 다양한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OTT업계는 그럴 권한이 없다는건데요. 매출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도 한 산업이 자신들이 속한 규정을 무조건적으로 따라야하는 구조인겁니다. 이 문제 역시 OTT가 전에 없던 형태의 산업이기 때문인데, OTT업계도 대변할 수 있는 제도는 미흡한 상황에서 부담만 키우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앵커]

OTT를 이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결국 기업이 내야할 돈이 오르면 소비자의 이용료도 늘어나는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OTT업계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아무래도 비용이 늘어나는 만큼 그부분을 채우기 위해 이용료가 크게는 아니더라도 오를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혹자는 넷플릭스와 비교해 가격 인상은 용납 안된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넷플릭스의 경우 넷플릭스 오리지널 작품의 저작권자가 넷플릭스로 되어 있어 일정 부분 부담이 줄어듭니다. 반면 국내 OTT는 방송 다시보기나 오리지널 영화가 적어 이같은 저작권료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자 이용료 인상과 함께 전체 콘텐츠 산업에도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허승 /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 담당자

(12분5초~12분46초)정부에서는 계속 국내 OTT 플랫폼을 육성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OTT 플랫폼들이 다양하게 경쟁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콘텐츠 산업 전체가 발전하고, 영상 콘텐츠의 제작자나 음악저작권자나 그리고 콘텐츠의 최종 소비자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지금처럼 근시안적이고 일방적인 결정은 OTT플랫폼의 경쟁력을 죽이고 결국엔 해외 플랫폼에 종속이 된다면, 결국 콘텐츠 제작자나 저작권자, 콘텐츠 최종 소비자 모두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쪽에선 한국형 넷플릭스를 만들어야한다, 토종 OTT경쟁력을 키워야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영향이 큰 음악저작권 요율 징수 기준 마련에 있어서 OTT업계의 목소리는 대변되지 않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앵커]

글로벌 거대 공룡 넷플릭스는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국내 시장에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OTT업계는 부담이 더 커진다는건데 앞으로 업계 대응은 어떻게 될까요. 


[기자]

웨이브의 정보공개 청구를 시작으로 웨이브가 속한 OTT음대협은 이번 주까지 논의를 거쳐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만 현재 OTT업계에 주어진 선택지는 많지 않습니다. 따르거나, 행정소송을 통해 문체부 결정을 취소, 변경하는 것인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네, 한쪽에선 한국형 넷플릭스를 만든다고 말하고 있고 다른쪽에선 토종OTT 산업 발전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인데요. 이번 갈등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되네요. 지금까지 서청석기자였습니다.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전체보기

기자 프로필 사진

서청석 기자 증권부

blue@sedaily.com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0/250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