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서양연어 수정란 수입허용... 100% 수입의존 국내양식 길 열려

전국 입력 2021-01-06 11:36:02 강원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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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희망 기업, 어가 등 상업용 수입은 허가, 연구용은 신고로 개정

대서양연어 수입 관련 변경사항.[사진=강원도]

[서울경제TV=강원순 기자]해양수산부와 강원도환동해본부는 “그동안 '생물다양성법'으로 인해 국내 도입이 제한됐던 대서양연어 수정란 수입이 가능하게 됐다” 고 6일 밝혔다.
 

대서양연어는 지난 2016년 6월, 환경부가 '위해우려종'으로 지정하면서 지금까지 상업용 수정란 수입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나마 수입이 가능한 연구용 수정란(수정이 된 알)을 수입할 때도 위해성심사를 받아야 했고 승인 기간도 6개월이나 소요되는 등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웠다. 하지만 해양수산부와 강원도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대서양 연어의 국내양식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면서 2019년 10월 '생물다양성법'이 개정되면서 대서양연어가 유입주의생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강원도에서는 지난해 7. 23일 원주지방환경청에 위해성심사를 신청,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이 5개월여의 심의기간을 거쳐 생태계위해 우려생물 후보종으로 심의되면서 환경부가 “생태계위해우려생물지정 고시” 개정을 위한 행정예고가 공고 됐다.

환경부의 생태계 위해우려생물 지정고시가 개정되면 상업양식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어가'에서는 지방환경청에 생태계위해우려생물 수입승인을 받아 양식이 가능하고, '연구기관'은 수입신고로 항시 수입이 가능하게 돼 국내 대서양연어 양식 산업화의 새로운 길이 열렸다. 강원도환동해본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개정은 해양수산부의 새로운 양식품종 육성 정책과 강원도의 연어산업화 실천의지가 이루어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해양수산부와 함께 연어양식 기업유치, 산업단지 조성, 스마트양식 기술개발 등 국내 연어양식 산업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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