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스타트업 청년전용창업자금 지원 확대…최대 2억원

산업·IT 입력 2021-01-11 10:05:39 윤다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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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중진공]

[서울경제TV=윤다혜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기술력과 사업성을 보유하고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초기 스타트업에게 청년전용창업자금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층의 창업활성화를 위해 일반 금융기관과는 달리 기업의 담보력이나 신용등급 및 재무상태를 평가하지 않고 청년창업가의 사업계획을 공개 심사하는 방식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선정기업에게는 사업화를 위한 자금 뿐만 아니라 멘토링 등을 원스톱으로 연계해 지원한다.


특히 중진공은 올해 지역주력산업 영위기업을 대상으로 청년전용창업자금 융자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해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역균형 뉴딜을 촉진하고 정부정책 성공을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자금 지원한도는 제조기업과 지역주력산업 영위기업은 최대 2억원까지고 그외는 1억원까지다. 지원대상은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이며, 금리는 2.0% 고정금리다. 지원절차는 자금신청·접수, 사전 멘토링, 청년창업지원 심의위원회 공개심사 및 지원대상자 선정, 심화 멘토링, 대출, 사후 연계지원 순이다.


중진공은 올해 약 1,700여개사에 1,600억원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1,691개사에 1,600억원의 청년전용창업자금을 지원해 11월말기준으로 1,598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수형 중진공 창업지원처장은 “지역균형 발전 촉진을 위해 지역주력산업을 영위하는 청년기업에 대한 지원 한도를 확대했다”면서, “자금 지원 이후에도 멘토링 등 후속 연계지원을 통해 한국판 뉴딜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자금 신청은 중진공 홈페이지(kosmes.or.kr)에서 가능하고, 문의는 중진공(055-751-9836,9857) 또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로 하면 된다. /yund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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