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의도 면적 3.5배 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이재명 “시대의 화두는 공정,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 따라야”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경기도청사.[사진=경기도]
[서울경제TV=임태성 기자] 여의도 면적(2,900,000㎡) 에 약 3.5배에 달하는 경기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 결정됨에 따라 경기도의 보상 노력이 한층 구체화될 전망이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 협의를 통해 경기도와 강원도, 전라북도 등에 위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100,674,284㎡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중 경기도에서는 전체 10%인 총 10,073,293㎡ 면적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가 이뤄졌다. 파주시, 고양시, 양주시, 김포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위치한 시군들이 대거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김포는 고촌읍 태리와 향산리 일대 1,558,761㎡, 파주는 파주읍 봉암리·백석리·법원리·선유리 일대와 광탄면 용미리 일대, 야당동 일대 1,796,822㎡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고양은 덕양구 오금동·내유동·대자동·고양동 일대와 일산서구 덕이동 일대, 일산동구 성석동·문봉동·식사동·사리현동 일대 5,725,710㎡ 면적이, 양주는 은현면 도화리 일대와 남면 상수리 일대 992,000㎡가 각각 해제된다.
이들 지역은 건축이나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돼 사전에 군과 협의를 할 필요가 없어져 보다 수월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그간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돼 개발 자체가 불가능했던 파주 군내면 일대 73,685㎡ 규모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됨에 따라 군부대 협의 등을 거쳐 개발행위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이번 결정으로 그간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온 경기북부 접경지역 삶의 질을 증진과 더불어, 균형발전을 저해하던 과도한 규제 상당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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