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행정심판 환경평가서 보완 요청키로

전국 입력 2021-01-26 17:50:31 강원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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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양양군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구역. [사진=환경부]

[서울경제TV=강원순 기자]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 25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취소’ 청구에 대한 행정심판 인용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협의기관이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두 번째 보완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부동의 한 점 등을 들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원주지방환경청은 재결취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추가 보완을 요청키로 했다. 이는 '행정심판법 49조'에 따라 기속력이 발생하며 행정소송과 달리 단심제로 운용돼 원주환경청은 행심위재결 취지에 따라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 처분을 해야 한다.


만약 행심위의 재결 처분에 맞지 않는 처분시는 '행정심판법 50조'에 따라 행심위가 직접 처리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원주환경청은 양양군에서 2차 보완서를 제출하면 환경영향평가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가 의견수렴 및 현지 합동조사 등을 거쳐 협의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한편 양양군은 2015년 9월 오색 약수터 - 끝청구간 3.5km를 연결하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해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로 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나 환경과 문화재 파괴 등을 우려한 환경·시민단체의 반발과 잇단 소송 등으로 벽에 부딛혔다. 더불어 2016년 11월 원주환경청의 영향환경평가서 보안 요청 후 2년6개월 상당 환경협의와 행정절차가 중지됐다가 양양군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심판위에 행정심판을 의뢰해 양양군의 청구가 인용돼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재추진케 됐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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