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추천 리딩방? ‘누구라도 운영 가능’

증권 입력 2021-02-22 19:38:25 서정덕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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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고수익 확실하게 책임져 드립니다등의 이른바 전문가의 주식리딩을 통한 고수익 광고 문자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리딩방을 운영하는 유사투자자문업, 금융에 전문성이 없는 사람도 얼마든 운영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고수익 무조건 챙겨 드린다는 전문가들, 의심 먼저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레포틉니다.

 

[기자]

하루에도 많게는 수십통씩 쏟아지는 주식 관련 광고문자.

 

특히 전문가 매매내역 연동’, ‘확실한 급등 패턴’, ‘고수익 보장 1:1 컨설팅등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자극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2)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체 1,841곳 가운데 351곳을 점검한 결과 49(14%)의 불법 혐의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민원 등이 제기된 주식 리딩방 10곳에 대해서는 금감원 직원이 유료회원으로 가입해 불법 여부를 '암행점검' 했는데, 대상 업체 중 60%6곳에서 11 투자자문을 한 혐의가 포착됐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만 투자 판단 또는 조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쌍방향 소통이나 1:1 대화방을 개설해 이뤄지는 개별 상담은 불법 소지가 있습니다.

 

사례별로 보면 금감원이 적발한 49개 업체의 불법 혐의 54건 중 명칭·소재지·대표자를 변경한 후 2주 이내에 금융위에 보고하지 않은 보고의무 위반이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홈페이지 게시판, 카카오톡 채팅방 등을 통한 11 투자자문 18, 객관적 근거가 없는 허위·과장 광고 5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가 이용료 환불 거부 등 피해를 보더라도 금감원 분쟁조정을 이용할 수 없고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시 물적 설비 등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금융에 전문성이 없는 사람도 자유롭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며,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정보이용료를 내기 전 환불 조건 및 방법, 회수 가능성 등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해지 통보는 녹음 등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정덕입니다. /smileduck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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