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빌딩 수상한 등기…등기관 “난 몰라”

부동산 입력 2021-03-23 19:48:39 설석용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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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억 빌딩 소유권 등기 서류 조작 의혹 제기

같은 이유로 수차례 기각된 등기 2014년 수리

구청 검인 제외·근무 외 시간 수리 등 이미 의혹 투성

담당 등기관 "서류 어떻게 형성됐는지 모른다"

등기 의혹 사실일 경우 등기국 책임 면치 못할 듯

[앵커]

시가 4,000억원대 강남 고가 빌딩의 재심이 최종 선고만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에서는 지난 보도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는데요. 해당 등기를 수리한 등기관이 자신은 이 등기 서류를 모른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됩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

 

[기자]

4,000억원대 강남 빌딩의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선수익자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수차례 기각됐던 빌딩 소유권 이전 신청은 2014년 최초로 받아 들여집니다.

 

"각하결정을 취소한다"는 법원 결정문에 따라 등기관이 등기를 수리시킨 겁니다.

 

이미 의무 행정 절차인 관할 구청의 검인이 빠져 있고, 등기가 공무원 근무 시간이 아닌 오후 6시 이후에 수리된 점이 밝혀져 공문서 위조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게다가 수리된 등기에 찍힌 명판과 도장이 등기국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것과 다르다는 인영 날인 상태 검사 결과가 나오기도 해 등기 자체가 수상하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시행사인 시선RDI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 자료에 따르면 이를 수리한 담당 등기관이 이 등기 서류에 대해 모른다는 입장을 밝혀 파문이 예상됩니다.

 

담당 등기관은 시선RDI와의 대화에서 "이 도장이 어떻게 생성됐는지 모른다"며 등기 수리 과정에서 찍힌 도장이 기존 것과 다르다는 것을 시인했습니다.

 

또 이 등기 서류 자체를 본 적이 없다며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열린 초고가 빌딩 소유권 재심은 다음 달 14일 최종 선고만을 남겨둔 상황.

 

갖가지 수상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등기 처리 과정에서의 오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등기국 역시 이 사건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설석용입니다. /joaquin@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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