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6,000·월세 30만원 넘으면 임대차 신고

부동산 입력 2021-04-15 20:18:17 설석용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 시행…투명성 강화

보증금 6,000만원·월세 30만원 초과 의무 신고

전입신고시 계약서 내면 확정일자 자동 부여

거짓신고·미신고 적발시 과태료 100만원 이하

[앵커]

정부가 예고했던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6월부터 시행됩니다. 보증금 6,000만원이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면 의무적으로 거래를 신고해야 하는데요. 오는 6월 1일 이후 신규계약이나 갱신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5일) 신고 대상과 내용,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등에서 전세 보증금 6,000만원이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하며, 둘 중 한 명이 서명·날인해도 공동 신고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규정하고, 계약서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도록 했습니다.


기존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향이 있었던 소액계약이나 단기계약, 갱신계약 등에서 신고제를 통해 임대차 보증금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싱크] 윤지해 /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이제는 실제 거래되는 건수들을 투명하게 확보하는 차원이니까 어떻게 보면 전월세 시장에서 움직이는 가격들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분기점이 되는 거죠."

 

정부는 투명성 재고를 위해 계약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설석용입니다. /joaquin@sedaily.com

 

[영상편집 강현규]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0/250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