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북동 투기 몸살…주민들 “금감원 신고”

부동산 입력 2021-05-04 20:17:34 지혜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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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5구역 “2·4대책 건축허가 기준 불안”

건축허가만 받으면 입주권 받을 수 있어

신축빌라, 특정시기에 계획적으로 들어서

성북5 주민들 “부동산 시장 교란…금감원 신고”

 

[앵커]

서울 성북동 일대에 1~2년새 수십에서 수백 채에 달하는 신축빌라가 들어섰습니다. 이들 지역은 공공재개발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을 추진하는 곳들인데요. 갑자기 늘어난 신축빌라 때문에 공공 개발까지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신축빌라 업자들이 성북동 일대 부동산 시장을 교란했다며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 등에 신고하는 등 ‘투기와의 전쟁’에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혜진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최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천지에 이름을 올리게 된 성북5구역.

그러나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2·4대책의 건축허가 기준 때문입니다.

 

2·4대책은 입주권을 노린 투기자본 유입을 막기 위해 2월 4일 이후 매수자는 모두 현금청산 대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건축물의 경우 건축허가일이 기준이 됩니다. 

쉽게말해 아직 지어지지는 않았지만 건축허가를 받은 매물을 사면 재개발 후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상 입주권을 노린 투기가 가능한 셈입니다.

 

성북5구역에는 올해 2월 4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둔 신축빌라가 60여채에 달합니다. 이들은 현재 공사가 한창입니다. 업자들은 빌라를 쪼개기 한뒤 입주권이 나오는 매물로 홍보하며 판매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신축빌라들이 특정 시기에 계획적으로 들어섰다는 점입니다.

서울경제TV가 신축빌라의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니 비슷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시행사와 공인중개사 등이 팀을 이뤄 LTV(담보대출인정비율) 80%까지 가능한 상호금융의 비주택담보대출을 활용했습니다. 추가로 건축비 등의 자금까지 조달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빌라 매매가격보다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성북동 일대로 확대해 보니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성북1구역에서도 같은 방식이 동원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성북동의 한 주민은 “성북5구역에 들어온 업자들은 성북1구역과 같은 사람들”이라며 “이미 성북1구역에서 신축빌라 400여채를 분양한 뒤 성북5구역에 들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제TV 취재 결과, 성북동 일대 신축빌라에 동원된 수협의 최고 근저당설정액만 280억원에 달합니다.

 

성북5구역 주민들은 신축빌라 업자들이 과도한 대출을 동원해, 반복적이고 집중적으로 빌라 쪼개기에 나섰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부동산 시장 교란 등의 이유로 업자들을 금감원, 국토부 등에 신고할 예정입니다. /heyjin@sedaily.com

 

[영상취재 허재호·김경진·이창훈 / 영상편집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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