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사도 플랫폼사업 허용
[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서비스·음식 주문 등 금융회사의 디지털금융 연관 사업을 허용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분야 대응방안'을 통해 금융과 정보통신기술간 시너지 효과 촉진하고, 금융권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우선 금융사의 플랫폼·지급결제·데이터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앞으로 음식주문·부동산서비스 등 금융·생활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핀테크 육성 지원법'을 제정해 금융사가 투자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 범위를 확대하고, 금융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통해 데이터 일자리도 창출할 계획입니다./binia9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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