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거리두기 최고단계 ‘4단계 격상’

전국 입력 2021-07-26 16:41:36 허지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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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노래연습장 집합금지

허성곤 김해시장이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김해시청]

[김해=허지혜기자] 김해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7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최고 수준인 4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26일 오전 코로나19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7월 들어 2, 3단계 순으로 2차례에 걸쳐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했으나 지난 일주일(18~24일) 동안 186명, 1일 평균 26.6명이 확진돼 정부 4단계 기준(인구 10만 명당 1일 평균 4명 이상)에 따른 김해시 전체 인구 기준 21.69명을 넘어서고 델타변이로 인해 가족·지인 간 접촉으로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4단계로 격상한다”고 설명했다.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면 사적 모임은 오후 6시 이후 2인까지만 가능하고 모든 행사와 1인 시위 이외 집회가 금지된다.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이용인원수 산정 제외 등의 인센티브도 중단된다. 


시는 4단계 방역조치를 보다 강화해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을 집합금지하고 식당·카페,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 독서실, 이·미용업, 오락실, PC방, 300㎡ 이상 마트·백화점 등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제한된다. 단, 식당·카페의 음식 포장·배달은 허용된다. 


학교는 원격수업만 가능하고,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49명까지만 허용된다.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 미사, 법회만 인정된다.


또 시는 기존 4개소(보건소, 중앙병원, 갑을장유병원, 조은 금강병원)의 선별진료소에 장유 서부건강지원센터, 진영공설운동장, 동부치매안심센터 등 3개소를 추가해 총 7개소를 운영한다. 


집합금지 업소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경찰 합동점검과 함께 심야단속반을 추가 지정해 강력대응하고 공원과 계곡 등 사각지대는 부서책임제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허성곤 시장은 “모두가 힘든 시기에 4단계 격상으로 시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려 너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하루빨리 지금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적 모임 자제 등 시민 모두가 ‘잠깐 멈춤’에 동참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blau12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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