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퇴강요' 홈플러스, 법원도 “부당” 판정

산업·IT 입력 2021-08-04 19:53:14 문다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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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
[앵커]

홈플러스의 부당한 명예퇴직 강요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는 단독보도를 지난해 전해드렸었는데요. 사측의 끝없는 항소에 근로자들은 힘겨운 싸움을 아직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문다애 기자입니다.

 

[기자]

‘명예퇴직을 강요하고, 거부하면 직급을 강등 시키거나 거주지와 전혀 다른 곳으로 발령 내기’

 

홈플러스가 매년 수 십명의 부장급 직원들에게 자발적인 퇴직을 강요해 온 방식입니다.

 

작년 중앙노동위와 서울지노위에 이어 지난달 법원도 ‘부당한 처사’라며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홈플러스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전보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그간 홈플러스는 이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정성평가 0점을 주고 이를 근거로 면직 발령했고, 퇴직을 수용하지 않으면 다른 직책으로 전환 배치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홈플러스가 행한) 전보처분은 사실상 사직을 종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돼 ‘부당전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직을 압박하기 위한 편법적인 조치로 남용됐다”는 겁니다.

 

직원들은 지노위와 중노위를 거처 법원까지 세차례 연이은 승소를 거둔 셈이지만, 사측이 또다시 항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긴 싸움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황세현 홈플러스 부장

“지금까지만해도 2년이 걸렸는데 앞으로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로자들이 이겨도 회사는) 이행강제금만 내면 그뿐이고, 다시 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근로자들은 시간이나 돈이 없는 상황에서 이 힘든 상황을 또…”

 

서울경제TV 문다애입니다./dalove@sedaily.com

 

[영상편집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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