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6일간 휴게소 포장만 가능
[서울경제TV=배요한기자]
추석 연휴 기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매장 내 식사가 금지되고 포장만 허용됩니다.
오늘(16일) 국토교통부는 내일부터 22일까지 6일 동안 '추석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해 방역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매장에서는 좌석 운영이 금지되며, 포장만 가능합니다. /by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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