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연립주택 재건축 속도…서울 6만가구

부동산 입력 2021-09-30 20:37:42 정창신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앵커]

공공이 주도하는 미니 재건축이 속도를 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빈집 정비법으로 불리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노후한 연립주택도 재건축할 때 용적률을 최대한 끌어올려줘 사업성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이런 주택이 서울에만 6만 가구에 달합니다. 정창신기자입니다.

 

[기자]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 정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미니 재건축 활성화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빈집 정비법은 공공이 주도하는 소규모 재건축의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대지면적 1만㎡ 미만이고,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전체의 3분의2 이상이면서, 200세대 미만인 지역에서 가능합니다.


낡은 빌라촌 개발에 적합한 방식이지만 그동안 사업성 부족으로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실제 업계에 따르면 서울 2,070곳 중 3% 가량인 70곳에서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이들 지역은 총 6만여 가구 규모입니다.


빈집 정비법 개정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사업을 주도하면서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높여줄 수 있게 됩니다. 늘어난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로 환수하게 됩니다.


서울의 경우 서초구와 용산구, 서대문구에 각각 4,000가구 가량의 노후 단지가 있고, 송파구와 동대문구에는 각각 2,000여 가구가 미니 재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전문가들은 집주인이 공공임대를 받아들이면서 사업추진 의지가 있냐는 게 관건이라고 설명합니다.

 

[싱크] 송승현 / 도시와경제 대표

“사업성이 개선됐기 때문에 노후 빌라 단지를 중심으로 재건축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봐야겠죠. 다만 일정부분을 공공임대로 환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주민 동의가 관건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됩니다.”


한편, 개정된 법은 원주민 이탈을 막기 위해 지분형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습니다. 재건축때 분담금 부담을 줄여보자는 취집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csjung@sedaily.com

 

[영상편집 김현지]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전체보기

기자 프로필 사진

정창신 기자 산업1부

csjung@sedaily.com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관련뉴스

0/250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