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코로나 소상공인 손실보상' 온·오프 운영…최대 1억 지급

전국 입력 2021-10-25 13:53:56 윤주헌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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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27일, 전담창구 내달 3일

전남 여수시청 전경. [사진=여수시]

[여수=윤주헌 기자] 정부의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시행에 따라 전남 여수시가 진남스포츠센터 1층에 손실보상제도 전담 창구를 마련하고 내달 3일부터 전담 창구를 운영한다.


여수시에 따르면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적용 대상은 올해 3분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식당·카페 및 목욕장 등 6천 개소이다.


신청 자격은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이다. 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산정되고 분기별 보상금은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오는 27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시작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11월 3일부터 여수시 손실보상 전담창구(진남스포츠센터 1층)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기존의 버팀목자금, 희망회복자금 등 소상공인 지원금에 대한 신청이 주로 온라인에서 이루어져 소상공인들의 불편이 컸다. 이번 손실보상제도는 시에서 전담창구를 개설해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이 보상금을 원활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iamjuju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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