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핀테크 망분리 규제 논란…고승범 “개편할것”

금융 입력 2021-12-09 20:07:30 윤다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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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망 분리 규제를 놓고 그동안 금융당국와 핀테크 업계가 충돌했었는데요.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오늘(9일) 이를 완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져 핀테크 업계들이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업체들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자 이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망 분리 규제가 왜 논란이 됐었는지 등에 대해 금융부 윤다혜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기자]

네.

 

[앵커] 

윤 기자, 고 위원장이 오늘 망 분리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고요.

 

[기자]

네, 오늘 고 위원장은 서울 선릉 디캠프에서 가진 핀테크 업계의 간담회에서 망 분리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망 분리 규제 때문에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없다는 핀테크업계의 호소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동안 망 분리 규제로 금융당국과 핀테크 업계가 입장이 엇갈리면서 갈등의 골이 더 깊어졌었는데요.

 

특히 핀테크 기업들이 망분리 의무 규정 위반으로 잇따라 과태료 부과를 받으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 5월 망 분리 이행 위반 등을 포함해 경영 유의사항 3건, 개선사항 13건 등을 조치 받고 과태료 6,960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3월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도 비슷한 내용으로 망분리 규정 등을 위반해 과태료 3,720만원을 처분받았습니다.

 

[앵커] 

논란이 되고 있는 망 분리 규제란 무엇인가요. 간략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금방 말한 토스 등 이들이 어긴 망 분리 규제란 내부 업무망과 외부 인터넷망을 분리하도록 한 것인데요.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르면 개발, 운영, 보안 목적으로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해선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분리해야 합니다. 2013년 시중은행들이 디도스 공격을 받은 이후 후속조치 차원에서 생겨난 규제입니다.

 

물리적으로 업무용 망과 인터넷용 망을 분리하면 보안성은 높아지는데요. 업무 효율성이 지나치게 떨어진다는 점이 업계 불만이었습니다.

 

신기술을 활용할 수 없어 개발자가 일일이 소스코드를 반입·반출하는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개발환경에서 필수인 오픈 소스를 활용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인데요.

또 데이터와 분석도구가 분리돼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문제점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업계야 당연히 망 분리 규제 완화를 원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당국은 반대 입장이었나봅니다?

 

[기자]

핀테크 업계는 핀테크 발전을 위해 망 분리 규제 완화는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정인영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부회장은 “망분리 규제로 모바일 개발 시에 필수적인 오픈 소스 등 사용이 제한돼 개발자들이 핀테크 기업을 꺼려한다”며 “핀테크 업권 뿐만 아니라 금융권 전체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개발 단계만 망분리 예외로 하는 등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보안과 안전성을 이유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반대했습니다.

 

그럼에도 고승범 위원장이 이번에 망 분리 규제 완화의 메시지를 던진 것은 핀테크 업체들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자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 위원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망 분리가 핀테크에 과도하게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금융위 차원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소비자 보호, 데이터 독점 문제에 대해서는 핀테크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혁신을 위해 균형점을 찾아야한다는 주장했습니다.

 

그는 “소비자 보호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온라인·비대면 성격에 맞는 영업행위 규율체계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앵커]

이것 말고도 금융당국과 핀테크 업계의 갈등이 또 있다면서요.

 

[기자]

네. 오늘 간담회에서는 망 분리 규제 말고도 금융플랫폼 ‘중개행위’ 논란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금융플랫폼 ‘중개행위’ 논란은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플랫폼 기업들이 해오던 금융상품 비교 추천 서비스에 제동을 걸면서 갈등이 불거진 건데요.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9월 플랫폼 업체가 서비스하는 금융상품 추천이 판매 과정 중 하나인 ‘잠재고객 발굴 및 가입유도’에 해당해 광고가 아닌 중개 업무라고 통보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상품 추천이 단순 광고가 아니라 ‘중개’ 행위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별도의 라이선스를 취득할 때까지 서비스를 금지했습니다.

 

따라서 카카오페이, 토스 등 핀테크 업체가 기존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대폭 변경했습니다.

 

이에 핀테크 업계에서는 정부의 결정이 비대면 금융 서비스를 위축할 수 있다고 반발해왔습니다.

 

중개행위로 주장한 금융당국이 다시 허용하는 쪽으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고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소비자 보호를 바탕으로 해서 핀테크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가야한다”면서 "‘광고냐 중개냐’의 문제도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핀테크 플랫폼의 맞춤형 비교·추천 서비스가 위축된 가운데 고 위원장이 해당 서비스를 활성화하도록 제도 개선을 할지 주목됩니다.

 

[앵커]

네. 금융당국과 핀테크 업계의 갈등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yunda@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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