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잡힌 최태원…공정위 "SK, 부당이익 제공"

산업·IT 입력 2021-12-22 20:09:43 문다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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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

[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실트론 지분 인수를 통해 사익을 편취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만 검찰 고발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문다애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위가 지난 2017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LG실트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사익을 편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SK가 당시 LG실트론의 지분 70.6%를 인수하고 나머지 29.4%에 대해서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는데, 최 회장이 남은 지분을 취득하려는 의사를 밝히면서 SK는 이를 포기해, 최 회장이 회사 이익을 뺏었다고 본 겁니다.

 

공정위는 오늘(22일) 해당 건은 “사업기회 유용에 해당한다”며 SK와 최 회장에 각각 8억원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SK 측은 최 회장의 주식 취득 과정에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이사회 승인 등 적법한 절차가 없어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본 겁니다.

 

[싱크] 육성권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

”(SK는) SK(주)의 대표이사이자 SK그룹의 동일인 최태원이 취득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인수 기회를 합리적 사유 없이 포기하고 최태원의 잔여주식 취득을 직 ·간접적으로 지원하여 자신의 사업 기회를 제공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공정위는 최 회장이 취득한 실트론 지분 29.4%의 가치가 2017년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최소 약 2,000억원 올랐다고 봤습니다.

 

공정위의 이번 제재는 사실상 지배주주의 소수지분 취득 행위를 사업기회유용으로 판단한 첫 사례입니다.

 

다만 최태원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은 하지 않았습니다.


법 위반 행위가 중대하지 않은 점과 최 회장이 SK에 기회를 제공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없다는 점이 감안됐습니다.

 

SK는 “납득하기 어려운 제재 결정이며 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와 법리판단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내용”이라며 “의결서를 받는대로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문다애입니다./dalove@sedaily.com

 

[영상편집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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