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경유차 조기 폐차·LPG 화물차 신차 구입 보조금 지원...중복 신청 가능

전국 입력 2022-01-10 11:51:38 수정 2022-01-10 14:27:59 유태경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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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약 1만 대·1톤 LPG 화물차 250대 지원

오는 27일까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보조금 차등 지급

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

[부산=유태경기자] 부산시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와 1톤(t) LPG 화물차 신차 구입 보조금을 지원한다. 대기오염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다.

부산시는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205억 원으로 약 1만 대를, 1톤 LPG 화물차 신차 구입 보조금 5억 원으로 250대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자동차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콘크리트 펌프트럭)다.

대상 차량 지원 조건은 ▲접수 마감일(2022.1.27.) 기준 부산시에 6개월 이상(2021.7.27. 이전) 등록 ▲최종 소유자의 차량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 ▲중고차 성능상태 검사결과 정상 운행 가능 판정을 받은 차량이다. 다만,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해 지원받았던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대상 차량 소유자가 저소득층일 경우 지원 한도액 내에서 지원율 10%를,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일 경우 기본 지원율 상한액 범위 내에서 60만 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 차량 ▲저소득층의 경우 지원한도액을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증액 적용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7일까지로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 또는 등기우편,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1톤 LPG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은 조기 폐차 지원사업과 별도 신청 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 시 보조금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접수는 예산 소진 시까지로, 1차 선정은 다음 달 7일 예정이다. 신청은 신청서와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해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 소유자는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성능·상태 점검 검사결과 정상가동 판정을 받고 폐차 후 폐차 보조금을 청구해야 한다. 신차 구입 보조금은 선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신차 등록 후 보조금을 청구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홈페이지 또는 부산시 콜센터, 부산시 기후대기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형준 시장은 "기후위기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등 일상생활에서 시민들의 실천이 중요하다"며 "지원대상 경유차와 건설기계 소유주께서는 조기 폐차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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