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무림페이퍼 하청업체, 직원 ‘표적해고’ 갈등

전국 입력 2022-01-17 19:00:12 수정 2022-01-18 19:39:04 이은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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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노사활동 참여자, 고용승계 제외”

하청업체 “고용승계 아닌 신규채용”

원청 “하청업체 관여 권한 없어”

진주 무림페이퍼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5명이 ‘표적해고’를 주장하며 지난 5일부터 시위에 들어갔다.

[진주=이은상기자] 진주 무림페이퍼 앞입니다.

 

무림페이퍼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5명이 표적해고를 주장하며 지난 5일부터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무림페이퍼는 지난해 말 공장 내 포장용역업체를 변경했는데, 154명의 비정규직 노동자 중 5명이 신규채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해고된 이들은 하청업체가 바뀌는 과정에서 노사활동에 적극 참여했다는 이유로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강동익 해직 노동자] “이 업체는 정원에 비해 상시인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숙련된 기능공들을 해고시킨 이유는 그 전 회사에서 노사협의회 활동으로 회사에 옳은 주장을 해왔던 그 이유 하나 밖에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이들은 짧게는 7년, 길게는 15년 동안 같은 사업장에서 일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지난해 말, 새로운 하청업체로부터 면접에서 불합격했다는 문자 통보를 받고 직장을 잃게 됐다며 호소했습니다.

 

[성화춘 해직 노동자] “10년 내에 지각한 번 한일이 없고 작업을 하다가 잘못해서 경위서를 쓴 적도 한번도 없었는데 왜 신규채용이 안되었는지 지금 확실하게 입장을 밝혀주지 않으니까 정말 답답하구요.”

 

새로운 하청업체는 고용승계가 아닌 신규채용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돼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원청과 기존 업체 간 계약이 종료된 후 새로운 계약이 성립된 만큼, 기존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하청업체 관계자] “(불합격자들은)저희 면접 기준에 따라 채용이 되고 안되고 하신건데 특정된 누군가를 배제한 것은 아니거든요. 노사협의회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 그러면 전부 다 퇴사를 하셨어야 되잖아요. 그 말씀에 따르면 그게 아니고, (회사에)계신 분도 있어요. 현재

 

해고된 이들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번 사안을 다퉈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남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해고된 노동자 측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김준형 경남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서부권 지원팀장] “신규채용이라고 단정 지을 것이 아니라 (길게는) 15년 짧게는 7년 일한 것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있다고생각합니다. 무림페이퍼의 경우에는 하청업체에 대한 권한은 없지만 지역의 중견기업인 향토기업으로서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구요.”

 

무림페이퍼 관계자는 지난 14일 서울경제TV와의 통화에서 하청업체의 고용승계에 대해 간섭할 권한은 없다면서도 소통을 위한 창구 마련에 필요성은 느낀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갈등 해소를 위해 이해당사자 간 소통이 더 필요하겠습니다. dandibodo@s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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