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안전수칙 지키면 인센티브 제공”

부동산 입력 2022-01-24 20:29:54 이지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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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이지영기자]


[앵커]

중대재해 발생 시 CEO까지 처벌 받을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3일 앞두고, 건설업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건설사마다 안전 관련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며, 사고 예방에 고삐를 죄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현대건설이 자율적인 안전 관리를 독려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현대건설은 근로자들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독려하기 위한 ‘H-안전지갑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현장 근로자가 안전수칙과 법정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안전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신고를 하면 ‘안전 포인트’를 제공합니다. 반대로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불안전한 행동을 표출했을 때에는 기존 포인트는 초기화됩니다.


하루 100포인트에서 최대 1,600포인트를 받을 수 있고, 작업 중 위험한 상태나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 등을 제보해 사고를 막은 경우 별도로 10만 포인트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립된 포인트는 네이버 페이 포인트로 전환이 가능해, 근로자들이 인센티브를 몸소 체감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현대건설 관계자

“현장에서 근무 중에 불안정한 행동이나 불안전한 상태가 있었을 때, 예방하기 위한 제안을 한다던지 신고를 해주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해드리려 합니다. 현장 구성원 간 관리자나 근로자 간 소통 확대를 통하는 부분이 되겠죠.”


전문가들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선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위험을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현대건설이 시도하는 인센티브 제도가 실질적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인터뷰]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

“재해 발생 시 관리 측면도 있지만 현장에 있는 근로자들이 얼마나 인식을 가지고 사고 예방에 임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직접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사전신고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어느정도 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3일 앞두고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작업장에서 관행적인 유해·위험요인을 묵인하거나 방치하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부는 기업의 노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올해 산재 예방 사업 예산을 작년 9,770억원에서 1조921억원까지 늘렸습니다. 서울경제TV이지영입니다. /eas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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