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일자리 지키려면 최저임금 동결해야”

산업·IT 입력 2022-06-27 19:50:14 김수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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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김수빈기자]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중소기업계가 기자회견을 열어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난 몇 년 간 최저임금 인상 속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당하기 버거운 수준이라며 이번엔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김수빈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기자]

중소기업계가 생존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해달라고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이 41.6% 인상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이미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싱크] 김문식 주유소운영조합 이사장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현장 수용성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02:02-)최저임금은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당사잡니다."


최저임금 문제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이 기준이 돼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47% 가까이가 최저임금이 오르면 고용을 줄이겠다고 답했습니다.


최근 금리까지 인상되면서 대출을 받아 연명하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현상 유지를 위해서라도 인력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입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숙련도에 따른 도미노 임금인상을 불러와, 중소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싱크] 황인환 서울자동차정비조합 이사장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숙련인력에서 나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숙력인력이 더 부족해지고 인력난이 심화될 것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사실 지금의 최저임금도 버겁습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1.2%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평균인 55.2%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에 주휴수당과 4대 보험료 등을 합해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1인당 인건비는 월 238만원입니다.


하지만 기업의 인건비 지불능력은 부족하다 보니, 정작 근로자 중 15%는 지난해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kimsoup@sedaily.com


[영상취재 김수영 / 영상편집 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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