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법정다툼 일단락…공사재개 초읽기

부동산 입력 2022-08-19 00:21:05 설석용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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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시공단 9개 조항 합의 뒤 관련 소송도 취하

둔촌주공 정상위 "합의 뒤 조속한 소취하 요청 있었다"

현대건설도 조합 상대 소취하 동의서 법원 제출

조합-시공단 법적다툼 일단락…갈등 사태 종결

7,000억 규모 대출 연장 여부 관건…대주단 논의중

[앵커]

최근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과 시공단이 극적 협의를 이룬 가운데 조합이 관련 소송도 취하하면서 법적다툼도 일단락됐습니다. 그동안 멈춰섰던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의 공사재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입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


[기자]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로 불리는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이 다시 가동될 전망입니다.


둔촌주공은 현 조합이 지난 2020년 6월 전임 조합이 시공단과 계약한 5,000억원 가량의 공사비 증액을 인정하지 않으며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지난 11일 조합과 시공단은 9가지 조항에 극적 협의를 이룬 뒤 조합 측은 17일 시공단을 상대로 제기했던 공사도급변경계약 무효확인 소송도 취하했습니다.


둔촌주공 정상위 관계자는 "조합 집행부는 대의원회 결의까지 거쳐 오는 22~23일 소취하를 할 예정이었으나, 공사재개 합의문 작성 후 집행부에 조속한 소취하를 계속적으로 요구했고, 강동구청도 마찬가지로 조속한 소취하를 요청했다"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공단 중 하나인 현대건설도 같은 날 소취하 동의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나머지 3개사가 동의하면 즉시 소는 취하됩니다.


조합과 시공단의 법적다툼도 일단락되면서 둔촌주공 갈등 사태는 사실상 종결된 셈입니다.


이로써 공사재개에 한발짝 더 다가가게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조합은 오는 10월 새 집행부 선임과 공사재개를 위한 총회를 개최하고, 11월 일반분양 승인 신청과 12월 관리처분 총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조합 측은 지난 4일 공문을 통해 7,000억원 규모의 사업비 대출과 관련해 '6개월 조건부 연장'을 대주단에 요청했고, 대주단·시공단은 대출 연장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선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이 오는 11월 재개될 것으로 점치고 있는 가운데, 대출 연장 여부와 관련해 대주단은 이번주 내로 입장을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설석용입니다. /joaquin@sedaily.com


[영상편집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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